대한민국 행정규제에 대규모 지각변동이 예고됐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정책브리핑을 통해 ‘규제 정부입증책임제도’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규제 대상자인 국민이나 기업을 대신해, 정부가 직접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해야 한다.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한 규제는 폐지하거나 개선해야 된다.

이번 제도는 지난 1월 청와대에서 열린 기업인과의 대화에서 처음 논의됐다. 정부는 현재 전 행정부처에 관련 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규제 정부입증책임제 추진을 위한 체계를 마련한 상태다. 각 부처에선 1차적으로 규제개선 민원이 많거나 시대변화에 뒤떨어진 행정규칙 480개를 5월까지 정비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 외 1300여개 규칙도 올 연말까지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정부는 “규제 필요성을 담당 공무원이 직접 소명하도록 시범 운영한 결과 30.5%는 규제가 불필요하거나 과도하다는 결론이 났다”고 제도 성과를 설명했다.

이번 제도 시행과 동시에 금융권에서 성과가 나타났다. 저축은행 계좌 해외 송금이 허용된 것이다. 핀테크 업체 해외송금 한도도 건당 3000달러에서 5000달러로 늘어났다. 국민·기업이 느끼는 규제 혁파 성과에 기대가 커질 전망이다.

 

 

/최수진 기자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