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무회의서 미세먼지 관련 5법 제·개정 의결
학교부터 대중교통까지 … 생활권역 관리기반 구축

정부가 범사회적 미세먼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국무회의서 미세먼지 관련 민생법안을 제·개정하기로 의결했다. 대상 법률은 △학교보건법 △실내공기질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대기관리권역특별법 △항만대기질개선특별법이다. 제·개정된 5개 법안은 오는 2일 공포된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학교보건법 개정

유치원·초·중·고등학교 교실에 공기정화설비와 미세먼지 측정기가 의무 설치된다. 연 1회 이상이던 공기질 위생점검 주기는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강화됐으며,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학부모 요청 시 점검 과정에 참관을 허용해야 한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

실내공기질법 관리 대상에 가정·협동 어린이집과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이 포함됐다. 다중이용시설로 지정되면 일반시설보다 더욱 엄격한 공기질 유지기준이 적용된다. 앞으로 시·도지사는 관리 대상 중 오염도 유지기준을 초과한 시설 정보를 일반에 공개해야 한다.

시외버스, 기차 등 대중교통에도 실내 공기질 정기 측정을 의무화한다. 2021년 4월부터는 지하역사 내에 공기질 측정기기를 필수로 설치해야 한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저공해차를 자동차판매사가 보급·구매하고 정부·공공기관 등이 의무구매·임차하는 제도가 내년부터 수도권서 전국으로 확대 실시된다. 또 차량소유자나 정비업자가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임의조작 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신설했다.

노후 건설기계에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을 명령할 수 있는 관리 근거도 마련됐다. 미세먼지 감시기능 강화를 위해 발전소 등 대형사업장 굴뚝자동측정기기 측정 결과도 실시간 공개하도록 했다.

 

대기관리권역 특별법 제정

대기관리권역 제도 시행이 수도권서 ‘오염이 심한 지역’으로 확대된다. 이에 노후경유차 저공해조치명령, 토목사업 시 저공해 건설기계 사용 의무화 등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조치가 전국적으로 활성화될 전망이다.

또한 법 제정 4년 이후부터 경유차는 어린이 통학차나 택배운송차로 신규 등록할 수 없다. 이 외에 농업잔재물 노천소각 등 소규모 배출원 오염행위를 제한하는 등 생활 부문 미세먼지 대책도 강화한다.

 

항만대기질개선 특별법 제정

내년 1월부터는 항만지역 대기오염 관리 체제도 운영된다. 정부는 ‘항만대기질관리구역’을 별도 지정해, 선박연료유 황산화물 배출을 규제하고 저속운항토록 규제하기로 했다.

항만 하역장비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신설하는 한편, 주요 부두에 육상전원공급설비 설치를 의무화해서 선박이 연료를 연소하며 배출하는 미세먼지 발생량을 줄이기로 했다. 노후경유차 화물 운송도 제한한다.

정부는 이번 법 제정으로 선박·하역장비·화물차 등 항만지역 3대 미세먼지 배출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강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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