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기 청년법조인 해외진출 아카데미 열려 … 석광현 교수 강의
“수임 사건에 대한 준거법이 어느 나라 법인지 등 사안 고려해야”

국제사법에 대해 배우는 자리가 마련됐다.

제5기 청년법조인 해외진출 아카데미 네 번째 강의가 지난 20일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날 아카데미는 석광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국제민사소송법 개관’을 주제로 강의했다.

석광현 교수는 “영어로는 적확한 표현이 없어 실질법과 실체법을 혼동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국제사법(國際私法)은 실질법과 대비되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제거래 등 사건을 수임할 때 무조건 한국법이 적용되는 줄 알고 진행하면 안 된다”면서 “준거법이 어느 나라 법인지, 어느 나라에서 재판 가능성이 큰지 등 많은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삼성과 애플은 2014년 미국 외 국가에서 소송을 모두 철회하기로 합의하기 전에는 많은 국가에서 소송을 진행했다. 이처럼 당사자와 사건 내용이 동일하더라도 많은 나라에서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다. 나라마다 권리 내용이 다르기 때문이다.

국제거래에서는 중재가 가장 선호되고 있다. 1958년 일명 뉴욕협약에 의해 외국중재판정 승인 및 집행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다만 승인 거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집행되지 않을 수 있다. 아울러 중재는 사적 분쟁해결수단이므로 중재에서 진 당사자가 중재 판정을 따르지 않으면 이를 집행하기 위해 국가 도움이 필요하다.

석광현 교수는 “재판 시 외국법 관련 자료를 제출해서 해당 자료와 당사자 주장을 보고 재판을 받을 수도 있다”면서 “관심 있는 분야가 있다면 그 분야의 국제사법을 다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제사법 제5조는 법원이 이 법에 의해 지정된 외국법 내용을 직권으로 조사적용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당사자에게 그에 대한 협력을 요구할 수도 있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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