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통일법무과는 통일을 대비한 법제연구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판문점 선언 등 남북관계 발전에 따라 법무부 통일법무과도 이에 맞춰 남북교류협력 및 경협에 초점을 맞추어 업무가 진행되고 있다.

법무부는 대한변호사협회와 공동 주관으로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는데 통일법무과는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의 담당부서이기도 하다.

현직 변호사, 법학전문대학원생, 사법연수생 등을 대상으로 통일대비 법률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다. 남북관계 발전에 따라 작년에도 많은 분들이 아카데미에 관심을 가져주셨고, 성공리에 수료식을 마쳤다.

아카데미와 같은 명칭인 ‘통일과 법률’로 법무부에서 발행하고 있는 학술지가 있는데, 이와 관련한 업무도 통일법무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 중 하나다.

‘통일과 법률’ 학술지는 1년에 4번 발행되고 있는데, 변호사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은 논문을 기고할 수 있다.

그리고 법무부 통일법무과는 북한이탈주민이 우리나라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것을 돕기 위한 법률적 지원도 하고 있다.

나는 인천서구청에서 법무팀장으로 3년 3개월 근무하고 작년 9월부터 법무부 통일법무과에서 사무관으로 근무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업무 방식과 중앙부처에서의 업무 방식에 차이점도 많이 있는데, 변호사가 공무원으로서의 공무를 수행하는 점에서는 기본적으로 비슷하다. 즉 업무에 있어서 법률가의 입장에서 법률적인 판단을 요하는 부분이 있는 점은 공통점에 해당한다.

법무부는 계속해서 변호사를 많이 채용하고 있다. 이제는 ‘공공기관 변호사’는 변호사 직역의 한 부분으로 확실히 자리 잡은 것 같다. 지방자치단체, 정부기관, 공사 등 변호사가 활약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종류도 다양하고 할 수 있는 업무도 다양하다.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 같은 경우처럼 대한변호사협회와 협력해서 변호사에게 도움을 주는 업무는 많은 보람을 느끼게 된다. 아무튼 앞으로 공공기관의 변호사 수요는 점점 더 늘어날 것이다.

소송업무를 많이 못하게 되는 점이 공공기관 변호사의 단점으로 생각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소송업무 이외에도 변호사가 꼭 필요한 업무들이 많이 있다. 법치국가의 공공기관에서 법률적인 판단은 요소요소에 튼튼한 기초로서 자리 잡고 있어야만 한다. 그럼으로써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국민들의 소중한 권리가 지켜질 수 있게 된다.

얼마 전, 베트남에서 열린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합의문 없이 종료되면서, 앞으로의 업무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됐는데, 이런 상황일수록 지속돼오던 업무를 차근차근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루 빨리 현안점들이 해결되고, 남북 교류 협력이 더욱 발전해서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기를 마음 깊이 기원해 본다.

 

 

/황성연 변호사
법무부 통일법무과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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