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제4기 지식재산연수원 여덟 번째 교육 실시해 특허심판 실무 강의
특허심판 개념부터 절차, 쟁점 등에 대해 판례 곁들여 자세한 설명 진행

특허심판 전반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강의가 마련됐다.

제4기 지식재산연수원 여덟 번째 강의가 지난 14일 실시됐다. 지식재산연수원은 지난달부터 변호사, 변리사 등에게 지식재산권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강의를 제공해왔다.

이날 신동환 서울중앙지방법원 기술조사관이 강사로 나서 ‘특허심판 실무-절차와 쟁점(신규성, 진보성, 기재불비 판단기준 등 포함)’을 주제로 강의했다.

신동환 기술조사관은 특허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말문을 열었다. 특허심판은 산업재산권 발행, 변경, 소멸 및 그 효력 범위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행해지는 행정쟁송절차다. 종류는 결정계 심판과 당사자계 심판으로 나뉜다. 결정계 심판은 출원인 또는 권리자가 청구하며, 당사자계 심판은 등록된 권리와 당사자 간 분쟁을 다룬다.

이어 등록무효심판 개념을 설하기도 했다. 신동환 기술조사관은 “산업재산권에 무효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당연 무효가 되지 않고 등록무효심판에 의해서만 대세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다”면서 “다만 침해소송법원에서는 무효심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권리 남용을 이유로 등록무효를 가정해 침해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전했다.

정정사건과 관계도 풀이했다. 특허무효심판 중에도 특허권자는 그 절차에 대해 정정청구를 할 수 있다. 특허법원 계속 중 별도로 정정심결이 확정되면 심판원 심결을 취소하지 않고, 정정된 명세서를 토대로 무효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무효 여부는 정정 명세서를 토대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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