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 법무법인은 독립채산제(별산제)로 주사무소와 분사무소를 운영했다. 그러나 주사무소 운영·주재 변호사의 사망으로 기존 주사무소는 폐쇄하고 분사무소를 주사무소로 운영할 예정이다. 기존 주사무소의 운영 주체가 수임한 사건 등에 관해 지방변호사회 수임사건의 건수 및 수임액 등의 보고 의무가 존속할까?

변협은 “주사무소와 분사무소가 별산제로 운영되는 것과는 상관없이 모든 법무법인은 수임한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고 보관해야 한다”면서 “수임장부 작성 및 보관, 보고 의무는 각 사무소가 아닌 법무법인에 부과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변호사법 시행령 제7조는 변호사가 수임계약을 체결한 때부터 1개월 이내에 수임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고, 작성일로부터 3년간 이를 법률사무소에 보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변호사는 장부에 수임일, 수임액, 위임인 등 인적사항, 수임한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 내용 등을 기재해야 한다. 아울러 매년 1월 말까지 전년도에 처리한 수임사건 수와 수임액을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보고 의무는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공증인가합동사무소에도 준용된다.

변협은 “변호사법 등에는 기존 주사무소 폐쇄 시 기존 분사무소가 기존 주사무소 운영주체의 상속인이나 사무직원에게 관련 자료를 인계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지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서 “장부 보관, 수임신고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상호 협의해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수임 장부 작성 및 보관, 수임 보고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나 징계 청구가 가능하다.

 

/김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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