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가 정부 부처별 소관 법령용어 개선을 위해 나섰다.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지난달 28일 종로구 에스타워에서 ‘법령용어 정비위원회’를 개최했다. 법제처·국방부·보건복지부 담당자와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이번 정비위원회에선 국방부와 보건복지부 소관 법령 중 정비 대상에 오른 법령용어 500여개를 심의했다. 이로써 9개 정비대상 부처에 대한 심의가 모두 마무리됐다.

국방 분야에선 대표적으로 ▲승조->탑승 ▲손모->손실 ▲주악->연주 ▲벽암지->절벽 ▲주류(駐留)->주둔 ▲도시하다->그림으로 보다 등으로 법령용어를 개정하기로 했다.

보건복지 분야에선 ▲의지창->인공사지 제작시설 ▲경골->정강이뼈 ▲구제(驅除)->없앰 ▲건->힘줄 ▲개호비->간병비 ▲수불->출납 등으로 법령용어가 바뀌게 됐다.

이번 정비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용어는 입법예고, 법령 심사 등 절차를 거쳐 관련 법령에 반영될 예정이다.

김계홍 법제처 차장은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 사업을 통해 공무원과 전문가가 독점하고 있던 법령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며 “이를 위해 정부 부처는 물론 각계 전문가와 유기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지난해 정부 부처별로 법령용어 정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소관 법령에 사용된 전문용어나 어려운 한자어, 외국어 등을 쉽게 풀이하는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강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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