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법령 128개가 새로 시행된다. 법제처가 공표한 주요 법령과 내용은 아래와 같다.

 

마약류관리법, 12일 시행

그동안 공무나 학술연구 목적으로만 취급할 수 있었던 대마를 의료 목적 의약품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과거에는 대마가 주로 환각 효과만 있는 것으로 인식돼, 의학적 효능이나 위해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취급이 제한돼왔다. 그러나 최근 대마가 일부 질환에서 치료 효과가 입증된 만큼, 국내 환자들이 다양한 치료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취급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승인 받은 경우, 대마를 의료용으로 수출입·제조·매매하거나 섭취할 수 있게 된다.

마약류취급자에 대한 과징금은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된다. 업무정지를 대신해 부과하는 과징금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또 식약처가 마약류를 적정하게 지정해 관리할 수 있도록 임시마약류 및 이에 준하는 물질들에 대해 ‘유해성 평가’를 실시하도록 했다.

 

정보통신망법, 19일 시행

해외 사업자에 의한 개인정보 관리 사각지대가 해소될 전망이다. 오는 19일부터는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는 국내서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책임질 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대리인은 개인정보 유출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를 통지·신고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아울러 해외로 이전했던 개인정보를 제3국으로 재이전하는 경우, 해외 이전과 동일하게 이용자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해외 시장에서 국내 개인정보가 불법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한편 국가별로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다른만큼, 관련 대응 시 국제법상 상호주의를 도입한다는 조항도 마련됐다.

 

광역교통법, 19일 시행

대도시권 교통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중앙행정기관이 신설·운영된다. 국토교통부는 산하에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를 설치하고 오는 19일부터 운영한다.

그동안 신도시 건설 등으로 국민의 약 80%가 수도권 등 대도시 권역에 거주하게 되면서, 지자체 행정 경계를 넘나 드는 광역교통 수요와 제반 문제가 크게 증가해왔다. 위원회는 수도권 등 5개 대도시권 광역교통 문제를 총괄하는 ‘콘트롤 타워’로서, 권역별 종합 교통계획을 수립·정비하고, 지자체 간 협의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동물보호법, 21일 시행

오는 21일부터 맹견 관리를 강화하는 법제도가 시행된다. 최근 맹견으로 인한 인명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소유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가 미흡해 논란이 돼왔다. 이에 도사견, 핏불테리어 등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맹견과 외출할 경우 목줄·입마개 같은 안전장치를 해야 한다는 소유자 관리 의무를 명시했다. 유사 시 맹견을 격리조치할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는 경우 소유자 동의 없이 격리조치 할 수 있다.

 

/강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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