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유엔인권정책센터, 유엔 인권조약기구 제도 현황과 활용방안 논의
“정부는 긍정적 평가 위해 문제점 외면하고 형식적 보고하는 경향 있어”

변협은 지난 15일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사)유엔인권정책센터와 공동으로 ‘유엔 인권조약기구 제도의 현황과 활용방안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시민사회와 국가인권기구가 유엔 조약기구 관련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약식보고 절차와 보고 전 질의목록 작성에 대한 설명과 참여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약식보고 절차는 당사국이 정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원회가 먼저 보낸 질의서에 대한 당사국 답변서를 보고서로 간주하는 절차다. 이 절차에 의해 위원회가 보고서 없이 작성하는 주요 이슈 목록이 ‘보고 전 질의목록(List of Issues Prior to Reporting; LOIPR)’이다.

신혜수 유엔인권센터 이사장은 “조약기구제도 개혁은 궁극적으로 각국 내 인권 보호와 신장을 위한 것”이라면서 “인권 증진을 위한 최적의 최종 견해 채택을 위해서는 시민사회와 국가인권기구가 약식보고 절차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태석 변협 국제인권특별위원회 위원도 “정부가 긍정적 평가를 받기 위해 제도정책에 대한 실질적 효과나 문제점은 외면한 채 단순 나열하는 형식적 보고와 답변을 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각 위원회가 객관적인 심의를 하는 데 현실 문제를 잘 파악하고 있는 시민사회와 관련 NGO가 제공하는 정보가 유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이동우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인권과 사무관은 “인권위에서는 국제인권조약의 국내 사법적용 활성화 방안 논의를 위한 공론의 장을 5월 중순에 개최할 예정”이라면서 “시민사회와 국가인권기구가 각기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 어떤 정보 원천을 활용하고, 어떤 차이점을 선명하게 부각시킬 필요가 있는지 논의를 이어가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유엔총회 조약기구강화 결의안과 영향, 앞으로의 전망 △자유권위원회의 보고 전 질의목록 작성 과정에의 참여 전략에 대해 토론했다.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