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2018년 검사평가 사례집 발간

“정말 시끄럽네” “남자가 친하면 껴안을 수도 있지” “그 새끼 나랑 장난하는 거야?” 반말에 욕설까지. 여전히 존재하는 법조계의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변협은 지난달 30일 ‘2018년 검사평가 사례집’을 발간했다. 2017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전국 회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검사평가에서 나온 사례를 취합한 책이다. 2018년 검사평가에는 변호사 2192명이 참여했으며, 검사평가표 접수 건수는 5986건이었다.

변협은 “변호인 조력권과 변호사 신문 참여권 보장, 나아가 검찰이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사례집 발간 의의를 전했다.

사례집은 긍정적 사례와 부정적 사례로 나뉘어 구성됐다. 각 사례는 △정의로운 검사 △인권 및 법률수호자로서의 검사 △직무에 정통한 검사 △기타로 구분했다.

이번에도 어김 없이 부정적 사례가 다수 나왔다. 특히 인권의식이 부족한 사례가 두드러졌다. 성범죄 피해자에게 “가해자와 한 공간에 있는 것이 왜 힘드냐?” “별 것도 아닌 것 가지고 왜 이러냐?”라고 막말하는 검사, 수사관에게 “개 같은 새끼” 반말로 욕설과 고성을 내뱉는 검사, 고령의 피의자에게 “그 나이 먹도록 인생을 어떻게 살았길래 평판이 이런 것이냐”라고 윽박 지르는 검사, 피의자에게 “무식하다” 폭언하는 검사 등 부정적 사례가 쏟아졌다.

직무에 충실하지 못한 모습도 많았다. 공판기일에 출석해 꾸벅꾸벅 졸거나 증인 신청, 증거 동의 절차 등 필요한 절차를 늦게 진행하여 피고인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주는 경우도 다수 나왔다. 쟁점을 정확히 숙지하지 않거나 재판이 지연되는 경우도 많았다.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검사들도 있었다. 일부 검사는 피의자를 압박하거나 자백을 강요하고, 수사 진행 없이 사건을 방치했다. 변호인에게 연락 없이 피의자를 ‘면담’ 명목으로 소환하기도 했다. 기소 후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반면 긍정적 사례도 다수 나왔다. 사례 대부분은 예단 없이 피의자를 신문하고, 사건 당사자와 변호인 주장을 경청하는 등 변호인 방어권을 보장하며 성실하고 친절한 태도로 재판에 임하는 검사들에 대한 내용이었다.

부록으로는 ‘검사평가특별위원회 규정’ ‘검사평가의 방법 및 평가 결과의 공개 등에 관한 지침’이 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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