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2019 제1차 이사회 개최 … 대의원 61명 참석
고소 대리, 심판사건 등도 전문분야 요건으로 인정

다음 대의원 선거부터는 전자투표 방식이 도입된다.

변협은 지난달 28일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제1차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사회에는 대의원 61명(위임 29명 포함)이 참석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임원선거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감사선거를 전자투표 방식으로 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투표용지 배부와 투입, 결과 집계 등 복잡하고 번거로운 절차를 축소하기 위해서다. 이로써 앞으로는 감사선거에서 신속성, 효율성, 정확성이 보완될 전망이다.

변호사 전문분야 심사 기준은 보다 폭넓게 인정될 예정이다.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보전처분, 경찰검찰 수사단계 및 고소 대리 사건, 심판사건 등 소송사건에 준하는 건도 등록 요건으로 인정된다. 기존에는 전문분야 등록 요건으로 인정되는 사건 수임 건수에 소송사건과 자문사건만 포함됐다.

이 밖에도 △법제연구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019년 사업계획(안) 등이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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