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협회장, 변협 임기 동안 대국회 활동에 주력 … 각종 현안 개선에 이바지해
“차기 집행부에서 뜻 이어 받아 최종 입법까지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2년 임기 동안 구두가 닳도록 국회를 뛰어다닌 변호사 단체장. 국민과 법조계에 더 나은 내일을 위한 그 유일무이한 활동에 국회도 화답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가 국민, 그리고 회원을 위해 마련한 답은 ‘입법’이었다. 변화는 문제를 공론화하고 관련 입법을 함으로써 이뤄질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김현 협회장은 역대 어느 협회장과 달리 국회의원과 현 법조계 상황과 국민이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한 논의를 거쳐 다수 입법을 이뤄냈다. 협회장 취임일부터 지난 1월까지 김현 협회장이 만난 국회의원 수는 228명이다. 전체 국회의원 수가 300명이니, 국회의원 대부분을 만난 셈이다. 국회 사무처 및 수석전문위원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더욱 많다. 2년간 전체 면담 횟수는 543회에 달할 정도다.

김현 협회장은 “처음에는 여지껏 국회로 찾아오는 협회장이 없어서인지 방문 자체를 꺼려하거나 어색해하는 국회의원도 있었다”면서 “국민을 위한 법안, 법조계를 위한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그런 어려움을 딛고 꾸준히 노력할 수밖에 없었다”고 털어놨다.

이어 “결국에는 모두가 진심을 알아주고 법안 발의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상당했다”면서 “아직까지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이 많으니 차기 집행부에서 뜻을 이어 받아 최종 입법까지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변협 자체적으로도, 국회의원과 공동으로도 토론회 등을 개최해 입법이 필요한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알리기도 했다. 법률안이 발의된 내용 중 변협이 주장했던 바를 주제로 하는 토론회【3면 하단 사진 참조】도 상당수다.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와 민사 국선대리인 도입을 위한 방안 논의는 두번에 걸쳐 이뤄지기도 했다.

발의된 법률안 중 입법이 완료된 부분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나머지 12개 법률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은 김현 협회장이 협회장 당선 이전부터 주장하던 내용이다. 협회장 당선 이후에도 변협 역점 사업 1번으로 선정해 노력을 기울인 결과 2017년 3월 30일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됐다. 취임 한달만의 일이다.

이후 협회장으로서 대국회 활동을 통해 가장 먼저 성과가 나온 부분은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와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 구성에 변호사를 증원하는 일이었다. 송기석 의원이 위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학전문대학원법 개정안’과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2017년 5월 발의했다.

현행법상 법전원평가위 위원 11명 중 변호사는 1인, 변시관리위 위원 15명 중 변호사는 3명뿐이다. 법조계 상황을 가장 가까이서 느끼는 변호사가 위원회 구성에 극히 일부분만 차지하는 상황이다. 변협은 법전원 평가와 변시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변호사 위원 증원이 필수라고 주장하고 있다.

회원 직역 수호 및 확대를 위한 입법에서도 두각을 드러냈다. 나경원 의원이 같은해 6월 7일 대표 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법무담당관 도입을 골자로 한다.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법무담당관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소송 관련 사무뿐 아니라 행정심판, 조례안 및 규칙 입안 등을 돕도록 하기 위해서다. 미국에서는 이미 변호사 수만명이 연방정부와 주지방행정기관에서 법무담당관으로 근무하고 있다. 법안 발의 이후에도 나경원 의원과 공동으로 ‘법무담당관제도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열의를 보이기도 했다.

준법지원인 선임기업에 공정거래 과징금을 감경하는 인센티브를 주는 법안도 발의됐다. 법조인 출신 권성동 의원이 변협 주장에 공감해 같은해 6월 21일 ‘독점규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이다.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기업이 윤리준법 경영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변호사 직역 확대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법조계 개혁을 위한 주장도 꾸준했다. 특히 변협은 법조계 적폐로 불리는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힘써왔다. 변협은 대법관, 헌법재판관 등 고위 공직자에게 퇴임 후 변호사로 개업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받고 있다. 법관 퇴임 후 다시 재판업무를 하며 급여의 약 70%를 받는 미국식 시니어 법관제를 도입하자는 주장도 계속하고 있다.

이런 다양한 노력에 힘입어 박영선 의원이 같은해 8월 16일 고위 전관을 대상으로 등록을 제한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대법관, 헌법재판관, 법무부장관, 검찰총장의 퇴임 후 2년 간 변호사 등록 금지 △전직 대법관의 대법원 사건 영구 수임 금지 등 내용을 담고 있다.

보다 나은 법률서비스를 위해 법관평가 결과를 법관 인사에 의무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도 해왔다. 2017년 토론회에서 해당 내용을 담은 김경진 의원이 발의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하고, 법률안 국회 통과에 대한 염원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하기도 했다.

국민 권리를 위한 노력도 결실을 기다리는 중이다. 나경원 의원이 발의한 필수적 변호사변론주의와 민사국선대리인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송 당사자 권익을 적극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풀이된다. 각계각층 의견을 듣기 위해 2017년 7월과 9월 각 한 차례씩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비밀유지권 보장에 관한 내용을 담은 ‘변호사법 개정안’도 아직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변호사 비밀유지권이 보장되면 변호인 조력권이 보다 확실하게 지켜질 수 있다. 현행법상 변호사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을 ‘의무’는 있지만 제3자에게 비밀을 공개하지 않을 ‘권리’는 없다.

열람등사권 행사 보장을 위한 법안도 발의돼 있다. 금태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공소제기 전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등사신청권 규정 등이 담겨있다.

재판청구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인지대 감액을 주장하기도 했다. 진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사소송 등 인지법 개정안’은 변협이 제안한 법안으로, 2017년 토론회에서 관련 내용을 논의키도 했다. 개정안에서는 1심 인지대를 일률적으로 내려 ‘반값 인지대’를 실현한 동시에, 항소심과 상고심 인지대도 대폭 줄였다.

인적사항 없이 형사 공탁을 가능케 하는 ‘공탁법 개정안’ 입법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법안이 발의된 후에도 계속해서 입법을 향한 끈을 놓지 않았다. 지난해 10월 말에는 법무부, 법원 등 관계자와 함께 한 간담회에서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변협은 앞으로도 회원을 비롯한 국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법안 마련에 힘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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