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국선대리 시행 잇달아 … 변호사 추천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춘희)가 오는 29일까지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으로 활동할 변호사를 모집한다. 변호사법 제7조에 따라 변협에 등록한 변호사라면 누구나 신청 자격이 있다. 다만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라면 국선대리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임기는 2년이며 1회 연임 가능하다.

대구시교육청뿐 아니라 경북도 역시 이달 중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15인을 위촉할 예정이다. 대구회는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를 통해 법률전문가인 변호사가 행정심판 청구를 대리함으로써 피해자 권익 구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대구 지역 변호사들의 참여를 권했다.

 

/강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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