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변호사 일가정 양립과 여성변호사 채용근무 관련 토론회 개최
실태조사 바탕으로 생생한 목소리 … 유연근무제 도입 등 방안 나와

법조계에서도 일가정 양립을 위해 유연근무제 등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변협은 지난 15일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2018년 변호사의 일가정 양립과 여성변호사의 채용근무에 관한 실태 조사 결과 보고 및 토론회’를 개최했다. 변협 여성변호사특별위원회와 일과가정양립을위한위원회가 진행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그에 따른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실태조사에는 총 1248명이 참여했다. 참여한 남성변호사가 여성 변호사보다 72명 많은 660명이었다.

변호사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결과 및 해결방안에 대해 발표한 성민정 이화여대 이화사회과학원 박사는 근로시간에 따른 급여만족도와 업무만족도에 대해 얘기했다. 실태조사 결과, 급여만족도는 주 70시간 이상일 경우가 5점 만점에서 2.46점으로 가장 낮았다. 가장 높은 급여만족도를 갖고 있는 경우는 주 50시간 이상 60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변호사였다. 업무만족도는 근로시간이 길수록 떨어졌다.

성민정 박사는 “변호사 업계에 적합한 유연근무제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면서 “출산육아 중인 변호사에게는 재택근무를 할 수 있게 하는 등 조치를 하는 방안도 필요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 밖에도 △변협에서 일가정 양립 관련 권고를 하고 캠페인을 실시할 것 △근무기관 유형별 일가정 양립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홍보할 것 △고용주 및 파트너 변호사에 대한 성평등 교육을 의무화 할 것 △변협과 지방회 차원의 보육시설을 설치할 것 △남성변호사에 대한 육아휴직을 활성화 할 것 등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허윤정 변호사는 “여성변호사가 출산전후휴가를 모두 사용하는 경우는 65.7%로 일반근로자 77.4%보다 낮았다”면서 “출산 직후 업무로 복귀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는데 이는 개업한 여성변호사가 업무 공백을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현실에 기인한다”고 전했다.

법정 출산휴가를 다 사용하지 못한 이유로는 조속한 경력 관리가 32.1%로 가장 많았다. 허윤정 변호사는 이 결과에 대해 “공공부문에서는 출산전후휴가 기간을 근속 기간으로 산정한다”면서 “이에 반해 변호사 업계에서는 제도적인식적으로 출산전후휴가 기간을 경력 없는 기간으로 보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육아휴직 사용도 어려운 상황이다. 실태조사 결과, 여성응답자 28.2%, 남성 3.5%만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험이 있다. 그 기간은 6개월 미만이 47.8%로 가장 많았으며, 1년이 31.9%로 그 뒤를 이었다. 일반근로자의 경우, 평균 육아휴직 기간은 8.2개월, 1년 이상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는 42.2%다.

김현 변협 협회장은 “앞으로도 변호사가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여러 방면으로 힘쓸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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