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법조언론인클럽 ‘포토라인, 이대로 좋은가’ 공동 토론회 개최
포토라인, 근본적으로 위헌 소지 vs. 권력형 비리 드러내는 순기능

법조계와 언론계가 모여 검찰이 피의자를 ‘포토라인’에 세우는 관행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변협은 지난 15일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법조언론인클럽과 공동으로 ‘포토라인,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대검찰청이 후원했다.

포토라인 제도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명확히 드러나 있다.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해주는 반면, 개인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 등을 침해할 수 있는 단점 역시 존재한다. 최근에는 포토라인 제도가 ‘망신 주기’로 변질됐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송해연 변협 공보이사는 “피의자가 포토라인에 서면 국민은 피의자가 유죄라는 심증을 갖게 된다”면서 “보도되는 혐의사실이 공소장에 기재되지 않아도 법관 심증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공소장일본주의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근본적으로 위헌 소지가 있는 포토라인 제도를 누가 ‘공인’인가에 대한 근거 규정도 없이 검찰 준칙에 따라 운영 중”이라면서 “‘공인이기 때문에 범죄 혐의가 있으면 포토라인에 설 수 있다’는 인식 자체를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마련한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은 △고위공직자 △정당 대표, 최고위원 및 이에 준하는 정치인 등을 공적 인물로 규정한다.

언론계 역시 개선 필요성에는 이견이 없지만 제도 보완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안형준 방송기자협회장은 “포토라인 제도는 국민의 알 권리를 담보해 온 소중한 제도”라면서 “내용 전달을 위해 사진이 정말 필요한지는 고민이 필요하지만 제도 변경은 신중해야 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이두걸 서울신문 논설위원도 “권력형 비리나 기업 거대 범죄가 많은 우리나라에서 포토라인 순기능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면서 “포토라인이 사라지면 권력형 비리나 대기업 범죄 등은 지금보다 더 드러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제도 개선은 언론계가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발제자 김창룡 인제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포토라인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없지만 공공성과 공익성이 인정되는 만큼 언론사 차원에서 이를 세분화, 명문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후곤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은 “비공개 소환 원칙 준수, 피의자 동의 의사 실질화 등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검찰이 나서서 포토라인 제도 개선을 하게 되면 언론 영역을 침해하게 될 우려가 있으니 언론에서 앞장서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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