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관련 입법포럼 개최

지난해 11월, 집단폭행으로 인한 인천 중학생 추락사 사건이 발생했다. 이처럼 소년 범죄가 강력범죄화 되는 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소년 사법제도에 대한 개선 목소리가 높다.

변협은 지난 11일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소년 사법제도 개선방안’ 입법포럼을 개최했다. 소년 범죄 강력범죄화에 따른 대처 방안과 피해자 보호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김현 변협 협회장은 “소년들은 미완성 인격체로 아직 우리 어른들의 보호가 필요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 미래를 책임질 소중한 존재”라면서 “처벌과 교화를 조화롭게 시행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소년들이 다시 사회 일원이 되도록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제 발표를 맡은 정수경 변호사는 “범죄자가 소년이라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면하거나 가볍게 처벌된다는 사실이 과연 정의롭고 적절한 것인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주요 쟁점사항은 소년법 적용 연령 하향을 통한 형사 처벌 대상자 확대 여부, 보호처분 및 형사처벌 특례 개정을 통한 형량 강화 여부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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