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증권회사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등을 영위하는 금융투자업자를 의미한다. 이러한 증권사들은 과거에는 브로커리지(위탁중개) 수수료를 수취함으로써 대부분의 수익을 거둬들였지만, 근래에는 기업금융, 대체투자, 트레이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을 다각화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따라 증권회사에 근무하는 사내변호사가 검토하는 계약서의 종류들도 매우 다양하고 복잡해졌다.

기본적으로 금융투자와 관련한 계약서의 초안(Draft)은 법무법인에서 작성하여 제공하거나, 기존 계약서의 조건들만 변경하여 작성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내변호사는 이러한 계약서의 최종적인 검토업무 등을 통해 주요투자조건(Term-Sheet)이 적절하게 계약서의 문구로 구현됐는지 확인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즉, 사내변호사가 주요투자조건(Term-Sheet)의 내용과 사내 투자심의단계에서 논의되고 결정된 사항들이 계약서에 유효적절하게 반영됐는지를 다각도로 확인함으로써, 향후 회사가 예기치 않은 손실을 보거나 당사자간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방지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투자계약서 가운데에는 다수의 당사자가 등장하거나 복잡한 거래구조를 취하는 경우가 많고 케이스에 따라서는 다양한 조건을 부가하는 경우도 많은데, 계약서의 초안은 이러한 의사결정 사항을 정교하게 담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나아가 사내변호사는 투자자 혹은 대주의 입장에서 다각도로 최악의 경우(Worst Case)를 상정함으로써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 자금통제 및 담보확보가 불완전할 가능성을 놓치지 말아야 하고 해당 거래(Deal)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감 있는 자세로 계약서를 검토하여야 한다.

금융거래에 있어 채무불이행(Default)이 발생하게 되면 이해당사자들은 해당 거래의 계약서들을 펼쳐놓고 각자의 권리의무를 따져보게 되는데, 이때 투자자의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는 것은 오직 계약서뿐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여야 한다.

 

 

/안기문 변호사·서울회(메리츠종합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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