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현재 금융회사의 준법감시인으로 재직 중이다. 점차 더 많은 변호사들이 준법감시 업무에 뛰어 들고 있는데, 준법감시인 혹은 준법감시부서 역할은 무엇인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에 따르면 준법감시인은 내부 통제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을 조사하는 등 내부통제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한편 국제준법협회는 준법부서의 5가지 주요 기능을 아래와 같이 소개한다. 첫째, 조직이 직면하고 있는 위험을 파악하고(Identification), 둘째, 그러한 위험이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는 통제정책을 설계하고 적용시키며(Prevention), 셋째, 위에서 언급한 통제정책을 모니터링(Monitoring and Detection)하고, 넷째, 발생하는 준법적 문제점들을 해결하며(Resolution), 마지막으로 규정과 통제정책에 대해서 조언하는 역할(Advice)이다.

즉 준법감시인의 주요 업무는 내부통제(혹은 준법감시) 프로그램을 잘 구축하고 시행하는 것이고, 준법감시란 회사의 행위가 적법한지를 일일이 확인하는 것보다는 회사가 시스템적으로 내부통제(준법감시)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는지, 그러한 프로그램이 제대로 가동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측면이 훨씬 크다.

이러한 준법감시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미국 법무부의 준법감시 프로그램 평가(Evaluation of Corporate Compliance Programs)가 도움이 된다. 평가질문지는 크게 11개 항목이다.

①잘못된 행위에 대한 원인분석과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②경영진은 준법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③준법감시부서는 얼마나 독립적, 자율적으로 운용되는지(예산, 인력, 평가 등) ④회사 규정이 명확한지 ⑤회사가 리스크를 제대로 평가하고 있는지 ⑥적절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⑦사건에 대해 적절한 내부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⑧징계와 포상이 적정한지 ⑨준법감시 프로그램을 지키는 지에 대한 테스트와 리뷰는 적정한지 ⑩외부업체(소비자 등)에 대한 적정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⑪M&A 과정에서 적정한 실사가 이뤄지는지다.

준법감시 영역에서 근무하는 다른 변호사님들도 이러한 기준에서 한번 스스로 평가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정웅섭 변호사·서울회(카디프생명보험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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