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12월 7일 이완영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국회에서 ‘국민의 사법서비스 강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국민의 사법수요를 감안한 법관 증원의 필요성 및 전면적 법조일원화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과제에 대해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졌다.

현재 우리 법원의 경우 2016년 기준으로 법관 1인당 연간 평균 약 6710건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는 외국의 경우와 비교하여 볼 때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할 것이다. 법관의 증원은 이러한 과중한 업무 부담을 안고 있는 법원의 업무과중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꼭 필요한 해법이며 재판 심리의 충실화를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이다. 또한 법관의 증원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갖는 국민의 기본권을 위해 필수적인 조건이다.

또한 법조일원화를 위한 법관 임용방식의 변화가 도입된 지 이미 5년이 넘었지만 법조일원화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그 취지에 맞게 우수한 법관들이 임용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법관인사의 객관성과 투명성이 제고되어야 할 것이다.

지난 5월 대한변협은 법관 및 대법관의 증원에 관하여 회원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대법관 증원에 관하여 답한 회원의 1544명(78%)이 대법관 증원에 찬성하였으며, 법관 증원에 관해 묻는 설문에 찬성한다는 회원은 1857명(94%)에 달했다.

법관들의 심각한 과노동은 재판의 질을 낮추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기에 적절한 수의 우수한 법관들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식으로 판사로 임용되어 재판의 질을 높여야 할 것이다. 법관 증원과 법조일원화의 성공적인 안착은 헌법상 기본원칙인 기본적 인권의 존중원칙, 권력분립의 원리, 법치국가의 원리의 실질적인 보장 내지 실현을 위해서 필수적이다.

사법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극에 달하고 있는 시점에서 시의적절하게 개최된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조속한 시일 내 국민에 대한 사법서비스 개선을 향한 실효성 있는 개선책이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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