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분야를 가진 변호사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 변호사가 과잉공급 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해상법 분야에서 활동하는 교수·실무가가 일축한 말이다. 다양한 분야로 법률가를 진출시키면 그에 따라 법률가를 필요로 하는 새로운 시장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원래 로스쿨 제도는 다양한 법률가를 양성하기 위해 도입됐다. 각 로스쿨은 특성화 분야를 정하고 그 분야의 실무전문가를 영입했다.

변호사시험도 국제거래법, 경제법, 국제법, 노동법, 조세법, 지적재산권법, 환경법 같은 전문영역 선택과목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로스쿨에선 특성화 교육보단 변호사시험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는 선택법 강의만 개설되고 있다. 다수가 선택하지 않는 선택법 강의는 수강인원이 없어 폐강된다. 설령 관심이 있는 과목이 있어도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금태섭 의원과 법전원협의회는 지난달 16일 선택과목 폐지 논의를 했다. 실효성 없는 선택법 교육을 폐지하자는 것이었다. 로스쿨 제도의 본래 취지는 절반 이하의 합격률, 학사 엄정화, 학점 경쟁 등으로 이미 실현 불가능하게 됐다. 그렇다하더라도 다양한 법률분야에 대한 교육 기회마저 차단 당해서는 안 된다. 선택과목 폐지 논의에 참석한 한 변호사는 “로스쿨 재학 시절 엔터테인먼트법 수업을 들었는데 현직이 되어 다루는 사건에서 로스쿨에서 배운 지식이 많이 도움이 된다”고 했다. 특수 분야에서 활동하는 법조인들은 ‘나만 알고, 나만 할 줄 아는 분야’여야 한다는 생각이 강해 필드에서는 핵심 업무에 대해 배우기 힘들다. 그렇기에 로스쿨은 치열한 현장으로 나가기 전에 선구안와 실무 노하우를 조금이라도 습득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

선택법 교육은 로스쿨 과정에서 교육선택권이 폭넓게 보장될 수 있도록 선택 코스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해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변호사시험 추세를 고려해 변호사시험 과목에서 제외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실무 영역으로서만 남도록 해야 한다. 수험의 영역으로 들어서는 순간, 학문·실무와는 동떨어진 시험용 ‘문제’로 전락해버리기 때문이다. 현재 시험을 위한 ‘문제’가 되어버린 민사기록형이 대표적인 예다. 대신 선택법 실무과목은 더 늘려야 한다. 전문법률분야 선택지를 의료법, 은행법, 인권법 등 현행보다 더욱 다양화해야 한다.

세상에는 다양한 분야가 있다. 다양한 분야에 법조인이 진출해야 그 산업들이 발전할 수 있다. 공급은 법률시장이 감당할 수 있다. 변호사 3만명 시대를 향해 가고 있는 지금, 다양한 법률서비스 분야에 대해 관심을 가져 본다면 무궁무진한 보물섬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배지성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10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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