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회에서는 예산안 처리와 함께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 선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원내대표는 국회 내에서 각 정당을 대표하는 의원을 뜻하며, 국회법에 규정되어 있는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교섭단체(20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 또는 당적이 다른 20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구성한 단체)의 원내대표를 뜻한다. 예전에는 원내총무로 불렸으며, 2003년 열린우리당이 민주당에서 분당하면서 명칭을 ‘원내대표’로 바꾸었고, 이후 다른 당에서도 이와 같이 명칭을 바꾸면서 ‘원내대표’라는 명칭이 굳어지게 됐다.

국회법상 대표적으로 교섭단체 대표의원에게 인정되는 권한을 살펴보면 ▲국회 의석 배정(국회법 제3조, 이하 국회법) ▲상임위원회 배분(국회법 제48조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및 간사 임명(국회법 제45조)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법 제104조 제2항) 등이 있으며, 이외에도 국회의장과 본회의 진행 관련 협의(국회법 제72조 등), 예산안 등의 본회의 자동 부의 예외 협의(국회법 제85조의3) 등의 협의를 할 권한이 인정된다.

이 중 가장 큰 권한은 소속 정당 의원들의 상임위원회를 정할 수 있는 권한이다. 국회의원들은 자신의 전문 경력 또는 관심사에 따라 각자 선호하는 상임위원회가 있으며, 원내대표가 이를 정할 수 있다 보니 소속 의원에게는 원내대표의 영향력이 막강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도 원내대표와 사이가 안 좋은 국회의원이 스스로 지원한 상임위원회에 속하지 못하게 되는 흉흉한 일들이 적지 않게 일어난다.

그런데 현실 정치에서는 국회법에 규정된 권한을 넘어서, 각 당의 당헌·당규 및 관례에 따라 원내대표에게 더 많은 권한이 부여된다.

이러한 대표적인 권한으로는, 관례적으로 당대표에 이은 당내 ‘넘버 투’로 인식이 되고, 실제로 당대표가 궐위된 경우 당대표의 권한대행을 맡기도 한다. 또한 상임위원장의 경우 국회법상 임시의장의 예에 따라 본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게 되어 있으나(국회법 제41조 제2항), 실제로는 원내대표가 선임하고 있는 현실이다. 또한 각 당에서는 보통 월·수·금요일에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하는데 이 자리에서 당대표에 이어 두 번째로 발언권을 행사하며, 화·목요일에는 원내대책회의의 직접 주재자가 되어 회의를 개최한다.

예전 당 총재 아래의 원내총무로 불리던 시절과는 달리 당 총재가 결정한 사항을 원내에 전달하는 총무가 아니라, 원내대표로서 자율적인 결정권과 판단권이 존중되고 있다.

예를 들어 원내에 국한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당대표도 “원내의 사안이니 원내대표가 결정할 문제”라고 백 브리핑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또한 특정 안건에 대한 정당 간 충돌이 생긴 경우 각 당의 원내대표들이 안건에 관해 협상·합의하고, 회의 파행이 수반된 경우 국회의장과 함께 회의 재개 여부를 협상·합의하는 역할도 맡게 된다.

국회법 및 각 당의 당헌·당규, 또 관례에 의해 이렇게 막강한 권한과 영향력을 갖고 있다 보니, 원내대표 경선에 나오는 후보들은 원내대표에 당선되고자 최선을 다 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제1야당의 원내대표 경선을 관전한다면 더 많은 흥미를 갖게 되실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구성 변호사·국회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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