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차공유’ 막아선 안돼 … 제도 들이고 개선해야

▲ 사진: 서울지방변호사회 제공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지난달 27일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승차공유 등 새로운 교통 서비스에 대한 법적 쟁점과 바람직한 규제방향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박준환 국회 입법조사연구관은 “카풀 등 승차공유 문제는 소비자 이용 편의, 만족도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세계적 흐름에 맞춰 관련 규정을 제정한 후에 원칙을 세워 보완해가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강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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