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을 왜 모아? 변호사들 돈 많지 않아?” 한국여성변호사회 활동을 위한 후원금을 모으기 위해 카탈로그 작업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친구가 툭 던진 말에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다. 여성변호사회 활동 후원금을 모집한다고 하면 다들 저렇게 생각할까?

한국여성변호사회는 회원인 여성 변호사들의 월회비와 회장단 및 이사들의 특별후원금,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 후원금·기부금으로 살림을 꾸려나간다. 빠듯한 재정에 다만 얼마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 작년에는 서울회와 공동으로 바자회를 열기도 했고 매해 이사들의 주머니를 털어 자금을 마련해 보지만, 수많은 공익소송과 심포지엄, 강연회, 아동학대·성폭력 피해자 지원, 멘토링 등 사업을 진행하기엔 예산이 턱없이 모자란다.

이 때문에 여성가족부나 법무부 등 정부 부처나 지방자치단체의 용역사업으로 각종 심포지엄이나 연구 과제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2014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 판례분석(1300여건 사례분석), 2016년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등 실태 및 판례분석, 법적용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 연구, 2018년 전문직 여성 성희롱 성폭력 사례분석 연구 및 심포지엄 등이 그러하다.

하지만 용역사업은 엄격한 회계기준이 적용되므로 해당 용역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연구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적절한 용역비를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해 여성 변호사들의 열정페이와 노력봉사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여성변호사회가 지원하는 아동청소년 학대 피해자나 성폭력 피해자 조력사업의 경우, 교통비 등 불가피한 실비조차 그 사건을 수행하는 변호사의 자비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을 볼 때마다 마음이 무겁다. 공익사건이나 주요 사업을 수행할 때 금전적 부담은 물론이거니와, 여러 변호사들과 협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십차례의 회의, 서면 작성, 변론 참여 등 투입되는 시간과 노력이 엄청남에도 불구하고 실비조차 제대로 지원할 수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

그럼에도 여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건들은 계속 발생하고 여변의 연구를 요하는 분야 또한 갈수록 늘어나는 것이 현실이다. 이와 더불어 여성 변호사들을 위한 각종 아카데미와 교육 프로그램의 수요도 점점 높아지고 있지만 이를 마음껏 제공할 수 없다는 현실적 한계도 마주하고 있다. 이 외에도 각종 법률적, 정책적 이슈들에 관한 심층 연구와 관련 심포지엄 등을 개최하고, 그 결과와 함께 자료집을 무료로 배포하고 공개하는데 그때 발생하는 모든 비용 역시 여변의 몫이다. 그러니 회장단과 이사들이 특별회비와 기부금을 내더라도 돈이 모자랄 수밖에 없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 아닐까. 글쎄. 아마 돈이 많이 모이면 모이는 대로 또 그 돈 이상의 많은 일을 할 것은 분명하다.

매일같이 많은 회의를 하고 쌓여 있는 서면을 쓰며, 재판과 수사 입회를 쫓아다니는 한편, 육아와 가사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여성 변호사들의 삶은 결코 녹록지 않다. 그렇지만 한국여성변호사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여성 변호사 선후배와 동료들이 서로 어깨를 빌려주고 언제든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힘을 모을 준비가 돼 있는 모습에서 다시금 힘을 얻는다. 직접 나와서 활동할 시간적·정신적 여유가 없으시더라도 건강한 우리 사회를 위해 오늘도 열심히 땀 흘리는 여성변호사회의 활동을 응원하고 후원해 주시기를 기대해본다.

 

/이경아 변호사·서울회(법무법인 지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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