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공익네트워크, 공익법인법 개정 방향 등 논의

사진: 재단법인 동천 제공

공익법인 운영 환경 정비를 위한 ‘라운드테이블’이 마련됐다.

로펌공익네트워크는 지난 19일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공익법인 법제의 과제’ 심포지엄을 진행했다. 로펌공익네트워크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율촌, 태평양, 화우 등 국내 유수 로펌 12곳이 다양한 공익활동 개발과 활성화를 위해 결성한 조직이다.

김현 변협 협회장은 “변호사가 공익을 대변하는 일은 숭고한 의무이자 지켜야 할 근본적 가치”라며 “물적·인적 역량을 갖춘 로펌들이 네트워크를 통해 ‘공익에 대한 공헌’에 애써주셔서 기쁘다”고 축사를 전했다.

세션1 토론자로 나선 서경희 변호사는 “공익단체가 대규모 세금 회피, 불법자금 지원 등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공익위원회 같은 독립기관과 통합규제법안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한다”면서 “그러나 규제라는 명목으로 공익단체 활동을 저해하거나 축소시키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게 세심한 감시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심포지엄은 ▲공익단체 규제체제 현황 및 개혁 방안 ▲공익법인법 개정안 쟁점 및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됐다.

 

/강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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