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들의 특허법은 서로 상당히 유사하고, 특히 ‘특허출원일’을 기준으로 특허 등록의 요건(신규성과 진보성)을 심사한다는 실체법적 내용은 거의 동일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 PCT) 발효·시행 이후 세계 많은 나라에서 특허의 실체적·절차적 요건들이 통일화, 표준화된 덕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허는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국가별로 출원·등록해야 하므로, 수출을 염두에 두고 해당 국가에서 특허권을 등록 받으려는 회사는 한국 출원과 별도로 해외의 해당 국가가 규정하는 바에 따른 출원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런데 같은 특허를 같은 날에 여러 국가에 한꺼번에 출원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고, 어느 한 국가에서 특허를 출원한 이후에 다른 국가에서 동일한 특허를 출원하면 최초 출원에 의한 신규성 상실에 따라 후출원은 특허 등록을 받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다.

PCT에 의한 국제출원은 각국에 대한 출원 이전 단계를 규정한 국제적인 절차로, PCT 체약국 간에는 ‘특허출원일’을 소급하여 인정해줌으로써(최초 출원한 국가에서 특허출원한 날을 다른 국가에서 특허출원한 날로 간주해줌) ‘특허출원일’이 늦어서 특허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한편, 일단 PCT 출원을 해 놓으면 각 국가에 대한 출원(이를 ‘국내단계 진입’이라 함) 여부의 결정을 30~31개월간 유예할 수 있게 해준다.

출원하고자 하는 국가가 PCT 체약국이 아닌 경우라도, 최초출원일부터 1년 내에 출원하면 ‘특허출원일’을 소급 받을 수 있는 파리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기간 1년 및 번역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한국출원일로부터 적어도 6개월 내에는 해외출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

결국, 각국에서의 ‘특허출원일’을 사수하는 것이 특허출원 전략의 핵심이라 할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 어느 나라에서 특허권을 등록 받을 지는 해당 특허기술의 중요도, 특허등록범위의 보정, 특허등록 가능성 및 해외시장의 중요성과 변동성 등을 고려하여 출원 당시부터 면밀한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은혜 변호사·서울회(한국유나이티드제약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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