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주도 예멘 난민이 이슈화 되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난민에 대한 찬반 여론이 나뉘고 있다. 그러나 난민에 대해 반대하는 여론을 가만히 살펴보면, 난민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주민을 반대하는 여론이 대부분이다.

즉 난민에 대한 반대 여론은 대개 난민과 이주민을 구별하지 못하는 무지에 기인한 것이다. 수년 전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이란 영화가 잔잔하게 인기를 끈 적이 있다. 호텔 지배인 구스타프와 로비보이 제로라는 두 주인공이 등장한다. 영화 배경이 유럽이니 만큼 모든 등장인물은 백인이지만 로비보이인 제로는 유색인종이다. 영화 중간에 구스타프가 제로를 이주민이라고 비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제로는 자신은 이주민이 아니라 난민이라고 말하는 장면이 있다. 제로를 비난하던 구스타프는 난민이라는 한마디에 제로에게 바로 사과한다. 필자는 이주민과 난민을 준별하는 그 장면이 무척 인상이 깊었다.

그렇다면 난민과 이주민의 차이는 무엇일까? 필자의 졸견을 밝히자면 이주민은 사실적 개념이요, 난민은 법적 개념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구별 기준은 자발성과 비자발성으로 볼 수 있다. 이주민은 스스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외국 국적자를 칭할 수 있다. 반면 난민은 박해를 피해 비자발적으로 입국한 사람이며, 난민 인정 절차를 통해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자만을 의미한다.

제주도에 수많은 예멘 난민들이 입도했다고 하지만 엄격하게 표현하면 난민 신청자들이 입도했을 뿐이다. 과연 그들 중 몇명이나 난민 지위를 인정받을지는 의문이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난민 인정 비율은 OECD 국가 중에 최하위권이기 때문이다. 2000년부터 작년까지 18년간 OECD 평균이 24.8%인 것에 비해 대한민국의 인정 비율은 3.5%에 불과하며, 18년간 인정된 총 난민의 수는 708명뿐이다.

만약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본국으로 돌아가면 바로 죽음을 당할 수 있을 정도의 박해와 공포가 난민 인정절차에서 증명된 사람일 것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일자리(실제로는 대부분 구인난에 허덕이는 업종에 종사)를 빼앗거나 (국민보다 범죄율이 현저히 낮지만)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이주민이지 난민이 아니다.

김준환 변호사·서울회(법무법인 폴라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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