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 통일 시대 법제도 정비 심포지엄 개최

▲ 사진: 서울지방변호사회 제공

남북 교류와 협력을 위한 연구성과 공유의 장이 마련됐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지난 12일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통일과 북한법학회(회장 신영호)와 공동으로 ‘통일시대를 대비한 법제도 정비 심포지엄’을 주최했다. 법무부와 사법정책연구원이 후원한 이번 행사는 통일법제와 통일정책에 관한 연구 성과 중 각 분야의 대표적인 연구 결과에 대해 발표하는 자리다.

김현 변협 협회장은 축사에서 “이 행사가 지난 2년간의 연구 성과를 발표하고 열띤 토론을 펼치는 유익한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통일과 북한법학회 신영호 회장은 “이번 행사는 그간 성과를 재조명하며 간과했던 쟁점을 찾고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매우 의미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에선 개성공단 입주기업 분쟁 해결을 위한 제도 정비방안이 논의됐다. 지금까지 개성공단 내 중재장치가 없어 기업간 분쟁이 생기면 매 상황에 따라 다른 결과를 초래해 법 형평성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이에 개성공단기업협회 유창근 부회장은 “추후 개성공단이 재개될 경우, 특정인의 구두지시에 의한 개성공단 전면중단 재발 방지 차원에서 법 제도 정비는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외에 ‘남·북한 변호사제도의 통합방안’ ‘북한(이탈)주민의 가족관계와 상속에 관한 법제 개선방안’ ‘남·북한 변호사 제도 통합방안’ 등 주제가 다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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