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선택과목 폐지·개선 두고 집중 토론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이형규)는 지난 16일 금태섭 국회의원과 함께 국회의원회관 2층 제1세미나실에서 ‘변호사시험 개정안 입법 관련 공청회’를 실시했다. 변호사시험 선택과목 운영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이번 공청회 주요 쟁점은 변호사시험 선택과목 폐지와 전문법률과목 학점이수제 도입 여부였다.

주제 발표를 맡은 김인재 인하대 법전원 교수는 “변호사시험법 제9조 제1항 제4호 ‘전문법률과목’ 이른바 선택과목에 대한 시험을 학점 이수 방식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전원 교육과정 내에서 선택과목을 일정 학점 취득하면,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주는 형태로 입법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나선 남기욱 변협 제1교육이사는 “수험생 부담 완화 이전에, 변호사시험으로 배출될 법조인의 이론·실무능력 질적 향상을 제도 개선 쟁점으로 봐야 한다”면서 “변호사시험 선택과목은 유지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현행 변호사시험 선택과목 개선을 위해 시험 방식을 논술형에서 객관식으로 변경하고, 선택과목별 시험범위와 난이도를 조정하는 등 다양한 대체 방안도 제시됐다.

 

/강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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