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까지 실태 파악 나서

변협이 대한변리사회가 미가입 변호사를 징계처분한 실태를 파악해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변협은 지난 12일 공문을 보내 ‘대한변리사회 미가입 징계 관련 실태조사’를 시작했다. 대한변리사회 미가입 변호사 중 징계처분을 받은 변호사는 오는 26일까지 공문에 첨부된 링크를 통해 회신하면 된다.

변협은 “징계처분 전 진술권 행사 여부 등을 파악하고 향후 소송 등을 통해 대한변리사회 징계처분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