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조세판례 산책 강의 실시 … 조세 관련 실무 능력 배양

변호사들이 조세판례를 중심으로 조세 관련 기초 지식뿐 아니라 실무능력까지 배양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변협은 지난 13일 대한변협회관 18층 중회의실에서 ‘조세판례 산책’을 실시했다. 이날 강의는 김동욱 변호사(공인회계사)가 대법원 판례(2018. 7. 24. 선고 2015두46239 판결)를 바탕으로 ‘자기발행 외화표시 전환사채를 현물출자 받음에 따라 발생한 사채상환손실의 손금 여부’에 대해 설명했다. 김동욱 변호사가 직접 담당했던 해당 판례는 대법원에서도 주요판례로 선정해 홈페이지(scourt.go.kr)에 게시하기도 했다.

대법원은 지난 7월 24일 “자기발행 외화표시 전환사채를 현물출자받고 신주를 발행함으로써 발생한 외화차손 및 미상각 사채할인발행차금 등 사채상환손실을 손익거래로 보고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거래 내용과 형식, 당사자 의사, 현물출자 목적과 경위 등 거래 과정에 비춰보면, 원고가 전환사채를 현물출자받은 것으로 봐야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비용 손금 인정 여부는 법인세 부과와 직결된다.

김동욱 변호사는 “해당 판례가 법리뿐 아니라 회계적 지식까지 필요로 하는 복합적인 사건이므로 많은 변호사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말문을 열었다.

주요 쟁점으로는 이 사건 거래를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을 적용해 전환사채 전환권 행사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가 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은 “세법 중 과세표준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며 실질과세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해당 판례에서는 이 사건 거래를 △현물출자 계약이 전환권 행사 기간 전에 이행됐다는 점 △외화표시 전환사채 특성상 원고가 전환사채를 조기 상환받을 합리적 이유가 있었다는 점 △이 사건 현물출자가 상법상 절차를 모두 갖췄다는 점을 들어 실질과세원칙적용을 부정했다.

김동욱 변호사는 “그간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적용요건과 관련해서 조세 부담 회피를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을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라고 요건을 제시하면서도, 납세자가 택한 거래형식은 원칙적으로 존중돼야 한다는 제한을 둬 혼란이 있었다”면서 “이번 판결은 해당 조항 적용용건 및 한계를 비교적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선례적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쟁점은 이 사건 거래를 세법상 현물출자로 볼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한 사채상환손실인 쟁점 금원을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다. 이에 대한 견해로는 자본거래설과 혼합거래설이 대립한다. 김 변호사는 “판례에서 ‘신주 발행’이라는 자본거래와 ‘전환사채 상환’이라는 손익거래가 혼합된 거래로 봐야 하므로 자본거래설 입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해 과세소득 임의 조정을 통제할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입법을 통해 과세상 전환사채 현물출자와 전환권 행사 취급을 통일해야 할 것”이라며 강의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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