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조세에 관한 소송대리권을 세무사에게 부여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다.

위 개정법률안에 의하면 조세소송대리인 등록을 한 세무사에게 조세에 관한 소송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조세소송대리인 자격시험에 합격한 세무사에게 조세소송대리인 자격을 부여한다. 조세소송대리인 자격시험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고 세무사 등록기간이 2년 이상인 세무사가 응시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한 내용으로 하고 있다.

만일 이와 같은 내용의 세무사법이 통과된다면 이는 변호사의 소송대리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행위로 매우 심각한 문제다. 세무사가 조세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소송행위의 전문가는 아니며, 소송대리권은 조세전문가라는 의미와는 차원이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다.

변호사는 소송행위와 관련된 전문가이고 소송대리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시험에 통과함으로써 그 능력과 자격을 인정받은 자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소송대리권이 소송행위의 전문가인 변호사에게 부여되어야 하는 것이다.

소송행위의 전문가인 변호사들이 소송대리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생각을 단순히 변호사들의 밥그릇 싸움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에게 소송대리권을 허용함으로써 발생하는 피해는 결국 법률소비자인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더욱 안정적으로 정착되어감에 따라 납세자들이 변호사에 접근하기가 어렵다거나 세무를 전문으로 담당하는 변호사를 양성하기 어렵다는 것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논리이다. 이미 대한변호사협회에는 세무변호사회를 두고 세무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전문변호사들이 활동하고 있고, 법학전문대학원에서도 다양한 전문분야의 변호사들을 배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송행위는 그 어느 분야보다 전문적인 분야이다. 그렇기 때문에 소송행위에도 전문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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