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로서 사건들을 수행하며 어떤 사건 하나라도 쉽고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사건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다.

공익활동으로 수행하는 사건이든 개인적으로 수행하는 사건이든, 수임료의 액수와는 관계없이 우선 손에 들어오는 사건들은 모두 각각의 무게가 있다.

어떤 사건은 법리 자체가 매우 복잡해서 법리 검토에 상당 시간을 투여해야 한다. 어떤 사건은 법리 자체는 복잡하지 않지만 의뢰인과 상대방의 감정 다툼을 중재하는데 많은 에너지를 소모한다. 또 여성 아동 사건에 있어서는 의뢰인의 상처받은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그리고 필자는 이주 및 비자 전문 변호사로 출입국 행정 업무를 대행하는 일이 많은데, 외국인들의 경우 한국어를 잘하지 못하여 의뢰인이 직접 수행해야 하는 업무도, 필자가 대신 처리해주어야 하는 경우가 많고 소송 외 업무로서 변호사가 해야 하는 업무의 범위와 역할이 광범위해진다.

한편으로 변호사는 의뢰인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한다. 때로는 객관적인 업무 내용을 설명하는데 집중하다가 의뢰인의 마음을 다치게 하는 언행을 하는 경우가 생기고, 의뢰인의 부적절한 언행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의뢰인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이 생기기도 한다.

이러한 일을 겪으면서 의뢰인과 의사소통하는 과정에서 감정을 조절하는 법을 터득하고, 수많은 사건을 수행하면서 각각의 사건을 놓치지 않고 수행하는 법을 배우기도 한다.

청년변호사로서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고 가야할 길이 멀다고 느낀다. 그러나 하루하루 사무실과 법원, 경찰서, 검찰청, 출입국외국인청 등을 뛰어다니면서 변호사로서 덕목과 소양, 그리고 노하우를 하나하나 체득해가고 있음을 느낀다. 이러한 시간을 겹겹이 쌓아 어느 순간 베테랑이 되어 있기를 기대한다.

오늘도 내가 놓친 일은 없는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곱씹어보며 하루를 시작한다.

 

 

/김예진 변호사·경기중앙회(법률사무소 지율)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