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하반기 수임사건 전수 조사 결과 공개

법조윤리협의회(위원장 하창우)가 지난달 31일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내역 등을 전수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법조윤리협의회는 지난 5월부터 지난달까지 6개월간, 공직에서 퇴임한 변호사 총 392명을 대상으로 2017년 하반기 수임 사건 자료와 처리 현황을 점검했다.

법조윤리협의회 점검 결과, 변호사법 위반 사례 64건이 확인됐다. 대표적인 사례는 변호사법 제31조 제3항 ‘수임제한’ 위반, 또는 동법 제89조의4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 자료 등 제출’ 의무 위반 등이다. 공직퇴임변호사가 퇴직하기 1년 전 근무지 취급 사건을 퇴직 후 1년 내에 수임하거나, 수임자료와 그 처리 결과를 제출할 때 다수 사건을 누락해 제출한 사례가 여기 해당한다.

법조윤리협의회는 “변호사법을 위반한 64건 중 13건에 대해서는 변협에 징계개시를 신청할 것”이라며 “자주 위반되는 사례는 각 지방회를 통해 널리 알리고, 앞으로도 철저한 수임자료 심사를 통해 비위 행위 적발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강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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