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굵직굵직한 형사사건 뉴스가 연일 보도되며 이슈가 되고 있다. 본인도 다수의 형사사건을 진행하고 있어 청변카페에 그 경험을 다뤄볼까 한다.

형사사건에는 여러 유형이 있고, 크게는 자백 사건과 무죄 사건이 있다.

자백 사건은 통상 피고인의 자백과 반성, 범행 동기 등 유리한 정상자료를 제출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처를 해달라고 변론하게 된다. 그런데 자백 사건 판결을 받아보면 법원마다 다른 양형 기준 때문에 곤혹스러운 경험을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사건의 특수성, 사안의 경중에 따라 양형 기준이 달라져야 함은 당연하나 일관성 없는 양형 기준은 문제다. 경미한 사안에서 동종 전과도 없는 초범에게 실형이 선고된다거나, 벌금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날에는 의뢰인을 뵐 면목이 없다.

무죄 사건 중 객관적 증거 없이 고소인의 진술만 있어 무죄를 주장하는 사건이 있다. 즉, 무죄를 다투는데 고소인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일 경우이다. 대법원은 검사의 공소사실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들에서 보이는 여러 불일치, 모순, 의문에는 애써 눈감으면서, 오히려 피고인의 주장과 증거에는 불신의 전제에서 현미경의 잣대를 들이대며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는 것은 형사법원이 취할 태도가 아니라고 천명한 바 있지만, 아직도 하급심에서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무죄를 받아내기가 쉽지 않다.

아무리 열심히 고소인 진술의 비합리성, 비일관성을 지적하며 탄핵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죄가 선고될 경우, 피고인에게는 반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대적으로 무거운 형이 선고된다. 그렇다고 경한 처벌을 위해 억울해하는 의뢰인에게 자백을 강요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자백 사건, 무죄 사건 할 것 없이 형사사건은 한 사람의 인생이 걸린 문제이다. 양형을 주장하는 자백 사건이나 고소인의 진술을 탄핵하는 무죄 사건 할 것 없이 의뢰인 만큼이나 변호사의 어깨는 무거워진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사건은 그 어느 사건에 비해 결코 가볍지 않다.

 

/배삼순 변호사·서울회(종합법률사무소 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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