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 진술권 보장 방안 관련 심포지엄 개최

▲ 사진: 서울지방변호사회 제공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지난 22일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사법절차에 있어서 장애인의 진술권 보장방안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임금 착취 등 사건이 빈발하고, 장애인 등이 피의자로 입건되는 사건 수도 연 6000건이 넘는 상황에서 진술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다.

이날 발제를 맡은 이정훈 변호사는 △발달장애인이 이해할 수 없는 단어나 문장을 사용해 질문하는 사례 △모순된 답변이 있어도 수사기관 의도대로 진술을 유도하는 사례 △언어장애인을 수사에서 배제하는 사례 등을 소개했다.

뒤이어 발제를 맡은 명노연 변호사는 “발달장애인 전담조사제도는 아직 걸음마 단계”라면서 “적정 규모 인력 확보, 적절한 인력 배치, 전문성 확보 등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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