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란 기업들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제정·운영하는 교육, 감독 등 내부준법시스템을 말한다.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 및 유인 부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A 이상의 ‘CP 등급’을 받은 기업은 2년간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조사가 면제되고 공정거래법상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기간 단축 등이 보장된다.

‘CP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수탁기관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기업의 ‘자율준수편람’이 포함된 ‘CP 등급평가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 서류심사와 심층면접평가, 경우에 따라서는 기업현장방문평가를 받아야 한다. 통상 6월 경에 심사를 신청하여 그 해 12월에 최종 ‘CP 등급’을 통보받게 되며, 평가비용은 330만원~660만원이 소요된다.

평가기준은 C파트(Construction: CP의 구축), D파트(Diffusion: CP의 전파 및 확산), O파트(Operation: CP의 운영) 및 E파트(Evaluation&Feedback: 평가와 피드백)의 7개 평가항목으로 구성되어 각 배점이 다르며, 20인 이하의 평가위원회가 각 평가 그룹별로 나뉘어 ‘CP 등급평가 실적보고서’를 중심으로 평가하되, 중견·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일부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CP의 도입요건으로, CP 운영을 담당하는 ‘자율준수관리자’를 이사회에서 임명할 것을 요구하고(내부준법통제관리자로서 ‘상법상’ 준법지원인과 유사한 역할을 수행한다), 한국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진행되는 심층면접평가도 ‘자율준수관리자’와의 인터뷰가 중심이 된다.

‘CP 등급’ 평가시 가점이 되는 포인트로, ‘자율준수관리자’가 임원급인 경우, CP 운영 조직에 한국공정경쟁연합회가 인증하는 ‘컴플라이언스 경영전문(Certified Compliance Professional; CCP)’ 자격증 소지자가 있는 경우 등 인적 요건도 미리 체크해 둘 필요가 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에 관한 국내인증이라 할 수 있는 ‘CP 등급’과는 별개로,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부패방지경영시스템에 관한 글로벌 기준인 ‘ISO 37001’ 도입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는 점도 아울러 고려해 볼 만하다.

 

/이은혜 변호사·서울회(한국유나이티드제약 주식회사)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