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까지 변협에 서류 제출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을 모집이 시작됐다.

변협은 지난 8일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예정자를 모집한다고 안내했다. 행정심판법 개정에 따라, 내달 1일부터 경제적 사유로 대리인 선임이 곤란한 청구인이 신청하면 행정심판위원회가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예정자 위촉을 희망하는 회원은 지난 8일 변협에서는 발송한 공문에 첨부된 자료를 받아 작성한 후 오는 17일까지 변협 사업팀(cys@koreanbar.or.kr)에 제출하면 된다. 이메일 발송 시에는 응모 지역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변협은 신청한 회원 명단을 취합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추천할 예정이다.

국선대리인 예정자는 총 45명을 위촉할 예정이며, 지역별로 위촉되는 국선대리인 수는 1명부터 10명까지로 각기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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