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이 18년 동안 위장탈북으로 의심 받아온 A씨에게 새 삶을 선물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4일 북한이탈주민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중국국적자가 탈북민으로 위장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금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북한이탈주민보호결정도 취소된 상황이었다.

변협은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소위원회를 중심으로 (사)통일법정책연구회, (재)동천법무법인 태평양, 서울회 통일법제특별위원회와 공동으로 2016년부터 3년간 A씨를 무료로 법률 지원했다.

서울중앙지법은 A씨가 북한이탈주민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국정원과 통일부, 외교부 등 관련 기관이 피고인의 북한인 신분증명에 관한 자료를 중국 정부에 제공할 충분한 능력과 책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태했다고 전했다.

변협은 “탈북 이후 18년간 북한중국동남아를 떠돌며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A씨 삶을 보호하고 대한민국이 북탈민을 국민으로 보호해야 할 의무를 재확인한 판결”이라면서 “앞으로도 억울한 처지에 있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법률 구제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지난 10일 전했다.

이어 정부에 “그간 관행적으로 이뤄진 중국 태생 북한주민에 대한 북한이탈주민보호신청 거부를 재고하고, 재외 탈북자 보호절차를 시급히 개선하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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