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 취업포털 ‘사람인’이 구직자 43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구직 중 외모 때문에 피해본 경험이 있다’는 인원이 43.8%에 이르고 응답자의 95.5%가 취업 당락의 중요 요소로 ‘외모’를 꼽았다고 한다.

외모가 괜찮은 사람이 뷰티 프리미엄(beauty premium)을 누리는 시대를 넘어 외모가 부족한 사람이 오히려 피해를 보는 뷰티 페널티(beauty penalty)의 시대가 되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오늘날 우리는 외모의 중요성을 무시할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사내변호사들은 회사 내에서 변호사로서 의견서나 소장을 작성하는 외에 직장인으로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을 것인데, 회사 업무상 작성해야 하는 보고서에도 위에서 말한 외모 중요성의 논리가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조직은 다수의 조직 구성원과 소수의 조직 책임자로 이뤄지므로 조직책임자들이 모든 부하직원의 보고를 일일이 경청하고 모든 보고서를 건건이 정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는 그 ‘보고서’가 읽힐 수 있도록 ‘선택 받는 문제’가 보고서의 ‘내용’ 이전에 선결되어야 할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으며, 더 상위 조직 책임자에게 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런 경향이 더욱 심해질 것이다.

또한, 선택 받은 보고서 내용의 ‘수용’이라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이왕이면 형식을 제대로 갖춘 보고서에 담겨 있는 내용이 우리의 임원 및 조직책임자들에게 더 쉽게 이해되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더 나아가 보고서는 직장상사가 우리의 업무 방식 및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보고서 ‘형식’의 ‘뷰티 프리미엄’이나 ‘뷰티 페널티’를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 사내변호사들은 ‘변호사가 보고서의 형식까지 신경써야 하나’라는 식의 보고서 형식을 등한시하는 태도를 지양하고, 보고의 내용 못지않게 그 보고서의 틀을 어떻게 구성할지, 문구 및 글자 폰트는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도 고민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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