짜장면에는 추억이 있다. 어려서 초등학교 졸업식 끝나고 큰 맘먹고 외식으로 짜장면을 접하였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짜장면을 추억과 비벼 먹는다고 한다.

짜장면은 하루에 약 700만 그릇이 팔리는 가히 대한민국 국민음식이다.

이토록 누군가에는 달콤짭쪼름한 짜장면이, 누군가에게는 피눈물의 상징이다.

중국 화교들이다. 우리나라의 중국 화교는 고종 19년(1882년) 임오군란 당시 청나라에서 파견된 군대와 함께 온 산동성 출신의 상인들이 한국인과 교역을 하다 정착한 것이 그 시초이다. 1949년 대륙에 중국정부가 수립되면서 자국민의 출입국을 막게 되자, 화교는 오도가도 못하는 신세가 되고 한국에 정착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우리나라에 정착한 중국 화교들이 짜장면에 매달릴 수밖에 없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1961년 한국정부가 외국인의 토지소유를 법으로 금지하게 되면서부터이다. 당시 외국인은 한국정부의 승인을 받아야만 토지를 소유할 수 있었다. 당시 많은 화교들은 그 승인을 받지 못하여 갖고 있던 땅을 헐값에 처분하거나, 버틴 사람은 강제수용을 당하였다. 이렇게 경제적 기반이 무너진 화교들 1970년 한국정부가 1가구에 1점포만 허용하고 그마저 점포의 크기를 50평을 넘지 못하게 제한하면서 더욱 목줄을 조이게 된다.

그 결과 많은 화교들이 생존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작은 “짜장면” 집을 여는 것이었다. 그마저도 짜장면 가격은 대표적인 물가지수 지표로 한국정부의 철저한 통제를 받게 된다. 이에 짜장면 면발에 자식의 장래를 맡길 수 없다며 한국화교들은 절반 이상이 한국을 떠나게 된다.

현재 화교는 전 세계적으로 168개국에 8700만여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들 화교의 유동자산은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약 2배인 2조 달러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동남아 지역에서는 전체 자산의 60%, 상권의 70%를 화교가 갖고 있다.

이런 화교권 국가와의 경제교류 과정에서 한국 화교는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그만큼 한국 화교들은 우리나라의 중요한 인적 자산이다.

그러나 한국 화교들은 절규하고 있다. 한국정부가 제발 차별하지 말아달라고. 한국 화교들의 89퍼센트가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이다. 그들은 한국 사람과 똑같이 재산세, 주민세 등 모든 세금을 다 내고 살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의 삶은 여전히 어제 입국한 외국인과 다를 바 없다.

화교들은 개인연금도 가입할 수 없고, 자녀가 없이 홀로사는 노인에게 주는 기초생활수급조차 없이 방치되고 있다. 심지어는 초롱초롱한 눈빛의 화교 아이가 아무리 대한민국의 변호사가 되고 싶다고 하여도 시험장에 앉아볼 자격조차 주지 않은 때도 있었다. 화교는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으로 등록하는 것조차 금지되어 있었다. 이렇게 생활 구석구석 차별이 쌓여있다.

우리는 한국인 교포들이 외국정부로부터 받는 핍박과 차별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분노하곤 한다. 이제 우리 교포들을 차별하는 그들나라와 우리나라가 별반 다르지는 않은지 우리도 돌아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가 작은 것부터 한국 화교들이 한국사회의 일원으로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하여 기여할 수 있는 대국이 되면 어떨까.

짜장면 한그릇에 담긴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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