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투버 양예원씨가 비공개 촬영회에서 음란한 옷차림과 자세를 강요당해 찍힌 사진이 유출됐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비공개 촬영회 주최 쪽과 음란사이트, 온라인자료 삭제대행업체(사이버 장의사)간 유착이 의심된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국민적 공분이 높은 상황이다.

불법으로 유통시킨 불법촬영물의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고 삭제해주는 ‘디지털장의사’ 일을 통해 몇백억원에 이르는 범죄수익을 축적하며 수익 창출을 위한 웹하드 기반의 카르텔이 형성되어 하나의 산업으로 작동하고 있다. 불법 촬영 동영상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고통은, 해당 동영상 촬영 자체에 관한 타인의 동의 유무와 관계없이 일단 정보통신망을 통한 유포가 되는 순간 돌이킬 수 없는 인격적, 재산적 손해로 귀결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불법 촬영 동영상 등의 유포를 효과적으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웹하드 게재 단계에서 대응하는 것이 일단 발생한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방법이 된다. 그러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통법’)에서 불법 촬영 동영상을 포함하는 음란한 영상의 배포를 규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사업자에 해당하는 웹하드 업체들은 오히려 음란한 영상을 대량으로 업로드하여 영리적 이득을 취하는 이른바 ‘헤비업로더’들은 물론, 웹하드 내의 음란물 수색을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법상 조치의무 규정에 따라 기술협약을 맺은 필터링 업체와 상호 공모하여 필터링을 우회하는 방식을 사용하도록 하거나 이를 고의로 방조하여 정통법 위반행위에 공동가공하고 있다는 의혹은 이미 2010년대 초반부터 지속되어 왔다. 이에 관하여 현재 법원은 웹하드업체 및 그 대표가 회원의 음란동영상 업로드에 대하여 파일필터링 조치, 검색금지어 필터링 조치, 자체삭제, 문제가 된 음란물의 경우 업로드 자체를 못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하고, 모니터링 요건 10명을 채용하여 총 6명이 24시간 동안 상시 모니터링 및 제재, 고객 상담 업무를 하게 하였더라도, 기대가능한 정도로 이용자들의 음란물 유포를 방지 내지 중단시킬 수 있는 조치를 다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 유포)의 방조죄로 웹하드업체 대표에 대한 유죄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초 불법 촬영자 및 유포자에 대한 처벌강화 및 이에 상응하는 정도의 웹하드 업체와 필터링 업체에 대한 독립된 처벌 규정이 있다 하여도, 마지막으로 남게 되는 ‘불법 촬영 동영상 삭제대행업체’에 대하여는 이를 불법 촬영 동영상의 유포의 점에 관한 기여나 방조를 인정하기 어려운 법리적 문제가 있다.

결론적으로 위와 같은 불법 촬영 동영상 등의 유포를 효과적으로 제한하고, 범죄 피해자에 대한 추가 피해 발생 방지를 위해서 웹하드 업체·필터링 업체에 대한 고유 법적책임을 규정하는 것 외에도 웹하드업체와 및 정보삭제대행업체의 ‘유착행위 자체’에 대한 독자적 처벌규정이 신설돼야만 진정 실효성 있는 사이버성범죄의 2·3차적 가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며, 정통법상 관련 처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거나 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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