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침해는 통상 퇴사한 임직원이 재직 중 취득한 경영상 또는 기술상의 중요한 정보를 회사 외부로 유출시킴으로써 발생하며, 영업비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회사들은 이를 적절히 관리하지 못함으로써 막대한 자금과 인력을 투입하여 만들어낸 핵심 기술, 노하우(know-how) 기타 정보를 경쟁업체에게 빼앗기거나 임직원에 의해 부정 유출됨에 따른 큰 손해를 입을 수 있다.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침해금지 내지 손해배상청구 인용률은 극히 낮은 수준인데, 이는 동법에 의해 보호되는 영업비밀의 요건 중 “비밀관리성”이 인정되지 않아 결국 영업비밀로 보호받지 못한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부정경쟁방지법상 “비밀관리성”이 인정되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였는지 여부는 접근제한 조치를 통해 객관적으로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여부와 해당 정보에 대한 물리적·기술적·인적·법적·조직적 관리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될 수 있는데, 영업비밀원본증명 제도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영업비밀 원본증명기관인 한국특허정보원에 영업비밀이 포함된 전자문서로부터 추출된 고유의 식별값, 즉 전자지문을 등록하면(해당 영업비밀문서들을 그대로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전자적으로 암호화된 고유의 Hash값인 전자지문이 등록됨), 그 전자문서가 전자지문으로 등록된 원본임을 증명하는 원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이러한 원본증명서를 발급받으면 그 전자지문의 등록 당시에 해당 전자문서의 기재 내용대로 정보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 받을 수 있다.

영업비밀문서들을 이와 같이 원본등록함으로써 영업비밀이 관리되고 있다는 증거를 갖추면 영업비밀 침해와 관련한 분쟁에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기술경쟁에서 연구개발 중인 기술이 제3자에 유출돼 경쟁사가 특허를 모인출원해 버리거나 먼저 시장에 제품을 공개해 버릴 경우, 피해 회사가 특허법 제34조·제35조에 따른 “정당한 권리자” 주장을 하거나 제103조의 규정에 따른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 즉 선사용권을 주장하기 위한 입증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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