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료 인하유효기간 폐지로 부담 줄고 전문분야 수도 60개로 선택 폭 넓어져
관심 있는 분야 사건 유치 및 연구 통한 전문성 제고에 도움, 대대적 홍보 필요

전문변호사가 1500명이 넘었다. 전문분야 등록제도를 시행한 지 8년만이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에 전문분야 등록을 한 변호사는 현재 1506명, 등록 건수는 2137건이다. 전문분야는 변호사 1명당 2건까지 등록 가능하다. 변호사 업무를 보다 세분화함으로써 전문성을 더욱 높여 국민이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전문분야 등록자 수는 제도 도입 이후부터 꾸준히 늘어왔다. 제도가 도입된 2010년 483명에 불과했던 전문변호사 수는 8년만에 3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김현 협회장이 지난해 취임 후 590명이 증가하며 역대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했다. 이는 변협이 지난해 전문분야 등록료를 3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하하고 전문분야 유효기간을 폐지하는 등 부담을 줄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전문분야 등록요건 중 법조경력을 5년에서 3년으로 환원하기도 했다. 전문변호사 중 개업기간 만 5년 미만인 변호사는 362명이며, 3040대 변호사는 1087명이다.

전문분야 수도 다양해졌다. 변협은 지난해 22개 전문분야를 59개 분야로 확대했다. 그 이후 스타트업 분야를 신설했으며, 등기 분야는 등기경매 분야로 명칭 변경을 앞두고 있다.

전문분야 등록제도는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요하는 국민에게 큰 도움이 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변협 홈페이지(koreanbar.or.kr) 공지사항에는 전문변호사 명단이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된다. 변호사 검색 카테고리에서도 전문분야별로 변호사 검색이 가능하다. 아울러 학력과 경력, 주소, 전화번호 등 변호사가 공개에 동의한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2012년 전문분야 등록 및 정보공개 제도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변호사법 개정 전에는 변호사 징계내역 외에는 국민이 알 수 있는 정보가 없었다.

변호사 입장에서도 전문분야 등록이 꾸준히 전문성을 갈고 닦는 계기가 된다. 김태경 저작권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서울회연수원 15기)는 “평소 관심 있고 즐겁게 공부했던 분야에 관련된 사건을 유치하고 처리하면서 더 깊이 있는 연구를 하고자 전문분야를 등록하게 됐다”면서 “전문변호사 네트워크를 강화해 함께 공부하고 심도 있게 연구할 기회가 많아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전문성을 변협에서 인정한 만큼 수임 경쟁에서도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다. 한 노동법 전문변호사는 “특정 분야에 전문성을 갖고 있어야 의뢰인에게 높은 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전문분야 등록제도는 이런 전문성을 인정해주는 제도인 만큼 사건 수임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2015년 전문분야를 등록한 부산회 소속 전문변호사도 “오랫동안 관련 업무를 중점적으로 수행했다”면서 “전문적 서비스를 원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됐으면 해서 전문분야 등록을 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에 사건 수가 많은 분야에 전문분야 등록자가 몰리는 경향이 있다. 사법연감에 의하면, 2016년 형사사건 접수 건수는 171만4271건, 가사사건 접수 건수는 4만 9465건이다. 전문분야 등록자 수가 가장 많은 분야는 차례로 형사법(형법) 362명, 가사법(가족법) 222명, 이혼 208명이다.

다만 아직도 홍보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는 경우도 많다. 한 국제거래 전문 변호사는 “국민 뿐 아니라 변호사조차도 전문분야에 대해서 잘 알지 못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 국민이 전문변호사에 대해 좀 더 많이 알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문분야 두 가지를 등록한 광주회 소속 변호사도 “개인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홍보 기회가 적고 사실상 어렵다”면서 “변협이 요구한 요건에 부합하는 변호사들이 전문분야 등록을 한 만큼 변협에서 앞장서서 전문분야 등록제도 및 사무실 홍보에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털어놨다.

전문분야 명칭을 개정하는 등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한 중견 변호사는 “현재 전문분야 명칭 중 일부는 국민이 알기 어려운 명칭으로 돼 있다”면서 “전문분야명을 국민이 직관적으로 알 수 있을 만한 쉬운 명칭으로 바꾸고 다양한 전문분야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전문분야 등록 이후에도 전문변호사에게 일정 시간 연수를 이수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변협에서 전문성을 인정한 만큼 전문성 담보를 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서초동에서 근무하는 한 변호사는 “현재 전문분야는 한번 등록하면 계속 유지되는데 변협 차원에서 관리를 해야 신뢰성이 더 높아질 것”이라면서 “예전처럼 연수시간 50시간까지 요구하는 건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장치는 마련해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보다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 김현 협회장은 “회원과 국민에게 모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문분야 등록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면서 “회원과 국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 더 나은 길을 찾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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