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이 상근 조정위원을 모집한다.

위촉 기간은 2년이며 1회 재위촉이 가능하다. 위촉된 변호사는 민사조정법에 따른 조정위원으로 직무수행법원에 상주하며 조정사건 처리하게 된다. 겸직은 제한된다.

지원자는 양식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홈페이지(seoul.scourt.go.kr)에서 내려받아 작성한 후 오는 5일까지 등기를 통해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울중앙지법 제1별관 2층 조정센터 천현애 실무관 앞으로 보내거나(업무시간 중 도착에 한함) 직접 제출하면 된다. 상세 내용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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