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집단소송제도 도입 위한 토론회 개최
손해배상 대상 한정, 징벌적 배상 최대 한도 상향 조정 등 주장

제품 결함으로 인해 재산상 손해만 발생한 경우에도 소비자가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조계가 뭉쳤다.

변협은 지난달 30일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자동차 화재 사건으로 본 효율적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집단소송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최근 BMW 차량 화재사고 파장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 미비로 소비자가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 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김현 변협 협회장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전면 도입하고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해야 피해자 권리 구제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면서 “변협에서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인 불법행위 사전 억제와 사후 구제로 국민 권익이 실현되도록 징벌적 손해배상과 집단소송 도입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발제를 맡은 송해연 변협 공보이사는 우선 현행법상 문제점을 설명했다. 송해연 공보이사는 “현행법에서 피해자 수는 많으나 피해자 개인의 개별적 손해액수가 적을 경우, 복잡한 절차와 많은 시간, 비용 때문에 피해구제를 포기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면서 “징벌적 손해액이 얼마까지 인정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징벌적 손해를 구하는 내용으로 청구범위를 확장해야 한다는 점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박명희 (사)소비자가 함께 공동대표는 “BMW 차량 화재사고가 나면서 개정된 제조물책임법이 자동차 소비자 피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법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결책으로는 집단소송법제도와 손해배상제도를 함께 시행하는 방안이 나왔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징벌적 손해배상법안들은 다수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구제수단까지 마련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필요한 절차에 대한 정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임은경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은 “동일한 피해를 입은 다수에 대한 집단적 피해구제를 위해서는 집단소송제, 고의성 및 악의성 있는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전했다.

토론회에서는 두 제도 시행의 전제조건으로 ①피해자 손해가 보다 용이하게 입증될 수 있고, 피해자 기대에 상응하는 수준의 배상이 이뤄질 수 있고 ②피해자 소송 비용이 경감될 수 있고 장기간의 소송지연을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할 것이며 ③동일한 원인행위로 인하여 동일 또는 유사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공평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구조를 갖춰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송해연 공보이사는 “두 제도는 모두 다수 피해자에 대한 효율적인 구제를 하고, 사업자가 반복적으로 위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한다는 데 그 목적이 있다”면서 “두 제도를 하나의 법으로 제정시행하거나 징벌적 손해배상법과 집단소송법 내용이 유기적으로 연동될 수 있도록 조정한 후에 동시에 입법발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징벌적 배상 한도를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홍성훈 변호사(징벌적 손해배상을 지지하는 변호사교수 모임)는 “두 제도가 논의되는 분야는 대부분 불특정 소액 피해자가 다수 양산되거나 자칫 생명 및 신체에 대한 회복 불가능한 심대한 손해가 예상되는 분야”라면서 “소비자 입장에서 기준을 잡고 논의해 현행 3배수 배상이 아니라 5~10배수에 이르기까지 그 위화적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은 한정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좁혀졌다. 일반성이 강할수록 특별법 제정 근거와 특별법 규정 적용에 대한 정당성을 갖추기 어렵기 때문이다.

송해연 공보이사는 “징벌적 손해배상 상대방을 소비자피해환경피해정보누설피해를 일으킨 사업자로 한정해야 한다”면서 “일반의 악의적 불법행위자 책임은 법원 위자료 지급기준 강화와 형사배상명령제도 개정 등으로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제완 고려대 법전원 교수도 “다양한 사건 유형에 모두 두 제도를 적용하면 민법 손해배상 근본원칙이 흔들리게 된다는 반대론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면서 “구체적 영역에 제한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식으로 규정을 도입하는 방식이 입법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남소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송평인 동아일보 논설위원은 “우리나라는 민사배심 제도도 없고 높은 성공보수를 추구하는 변호사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존재한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면 높은 성공보수를 추가하는 변호사들의 남소가 우려된다”고 전했다.

이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하려면 전보적 손해배상의 일부인 정신적 손해배상과는 어떻게 다른지, 위자료와는 어떻게 다른지 법 이론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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