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Ⅱ 심포지엄 개최

변협이 오는 4일 오후 2시부터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행정구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Ⅱ’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기존 행정구금시설에 대한 연구조사, 국제기준 변화 등에 기초해 행정구금에 대한 사법적 통제의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특히 행정구금에 대한 인식전환과 구체적 개선을 이루기 위한 개정 법률안을 마련해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다.

심포지엄 전체 사회자로는 이광수 대한변협 인권위원회 사법인권팀장이 나선다. 토론 진행은 나현채 변협 인권위원회 사법인권팀 위원이 맡는다.

전수연 변호사가 ‘출입국관리법 제63조와 행정상 장기구금의 문제 및 개정 제안’을, 김재식 변호사가 ‘합동신문 관련 법령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황필규 변호사가 ‘감염병 격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토론에는 박홍상 법무부 이민조사관 사무관, 이희준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 오승규 중원대 법무법학과 교수, 이일 변호사가 참석한다.

변협은 그동안 행정구금 관련 인권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2016년에는 국회에서 ‘인권의 측면에서 바라본 행정구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심포지엄’을 개최했고, 지난해에는 ‘구금시설 내 변호인 조력권 실태조사’를 통해 행정구금시설의 운용실태에 대한 문제점을 정리하기도 했다.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