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헌법소원 대상에서 ‘법원 재판’을 제외하는 부분은 위헌 아냐”
변협 “타 직역과 달리 변호사에게만 성공보수 약정 제한 … 평등권 침해”

법조계가 형사사건 성공보수 유효화에 난항을 겪게 됐다.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 무효 판결’ 등 법원 재판이 헌법소원심판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2015헌마861 등)이 나왔기 때문이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가 제기한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 무효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가능성이 없어지게 됐다.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심판 대상에서 법원 재판을 제외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합헌이라는 결정을 지난달 30일 내렸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 무효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 선고기일을 지난달 26일로 잡았다가 돌연 연기하기도 했다. 3년만에 잡힌 기일이었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결정에 대해 “2016년에 이미 위헌으로 결정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의 경우에만 헌법에 위반된다는 한정위헌결정(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결정)을 선고함으로써, 위헌 부분을 제거하고 나머지 부분이 합헌임을 밝힌 바 있다”면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위헌 부분이 제거된 나머지 부분으로 이미 그 내용이 축소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합헌이라고 판단한 위 선례와 달리 판단해야 할 사정 변경이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들의 재판청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평등원칙에 위반되어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중견 변호사는 “이번 결정으로 인해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 무효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도 사실상 불가능해진 것”이라면서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 판결 자체에 대한 헌법소원도 가능케 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번 헌재 결정은 변협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2015헌마784) 등 53건이 포함된 결과다. 변협은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은 2015년 7월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을 무효로 한 대법원 판결에 대한 것이다. 대법원은 해당 판결에서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그 사명으로 하므로 수사재판 결과를 금전적 대가와 결부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판시했다.

최근에는 이 판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기획판결로써 자행했다는 정황이 밝혀지기도 했다. 상고법원 설치에 반대하는 변협을 압박하기 위해서다.

이 판결은 당시 법조계에서 큰 반발을 불러왔다. 변협은 해당 판결이 나오자마자 “형사 성공보수에서 불거진 폐단은 ‘전관’ 변호사에게서 비롯된 것이지 전체 변호사에게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성공보수 약정 자체를 무효화하면 오히려 전관 변호사가 착수금을 대폭 올려 받는 역효과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이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또 법원 판결을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헌법재판소법 제86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도 함께 제기했다.

변협은 “대법원이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을 금지하면서 아무런 예외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면서 “후불적 착수금 성격을 지니는 성공보수 약정이나 착수금을 지급할 경제적 능력이 없는 자를 위한 불가피한 성공보수 약정조차 체결할 수 없도록 한 부분은 직업수행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또 “타 직역에서는 성공보수 약정을 사적 자치 영역으로 인정하는데, 변호사에 대한 성공보수 약정만을 제한함으로써 평등권도 침해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변협은 형사사건 성공보수 무효 판결로 인한 피해 사례를 수집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형사사건 성공보수를 유효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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