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회 변호사연수회, 헌법과 법치주의의 미래 심포지엄 열려

변협은 27일 열린 제78회 변호사연수회가 ‘헌법과 법치주의의 미래 심포지엄’으로 막을 올렸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법치주의란 무엇인지, 개헌 시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 어떻게 해야하는지 등에 대해 논의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이재동 변협 부협회장은 “세상은 변하고 그 변화에는 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같이 있지만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기본 가치는 줄지 않을 것”이라면서 “개헌 시 헌법에 관한 관심과 애정이 높아진 현실 속에서 변화하는 세계의 민주법치 정신이 잘 구현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 민선홍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은 “법치주의는 고정된 이념이 아니라 정의의 요청을 반영해 변화하는 동적인 개념”이라면서 “이를 전제로 하여서만 법치주의의 미래를 논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 상황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 만능주의, 법 무시 풍조와 시위가 일상이 돼 갈등이 계속 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법치주의의 의미와 역할을 다시 한번 되새겨 봐야 한다”고 말했다.

조강수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어느 정부가 들어서건 법에 따라 통치가 이뤄지고 협치가 이뤄진다면 국정은 안정된다”면서 “가장 중요한 건 국민의 법의식 제고”라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