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제27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겸 제78회 변호사연수회 개최
법조계 인사 다수 참석 … “정의롭고 시대를 배반하지 않는 바른 길 갈 것”

변호사 2549명이 한 자리에 모였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27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제27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겸 제78회 변호사연수회’를 개최했다. 이날 변호사대회에는 법조계 내외귀빈과 더불어 변호사 2549명이 참석했다.

이번 변호사대회는 대주제를 ‘새로운 사법환경과 법치주의’로 정하고, △헌법과 법치주의의 미래 △통일한국 법률통합작업의 문제점과 과제 △통치구조와 개헌을 소주제로 선정했다.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 이후로 법조계 최고 화두에 오른 헌법개정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서다.

변호사대회는 조동용 변호사대회 집행위원장이 대회사를 하며 시작됐다. 조동용 위원장은 “현재 헌법은 대통령 1인에게 권력을 과도하게 집중시키고 있다”면서 “권력을 분산하고 법과 시스템에 의해서만 통치하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변호사대회가 다양한 논의를 거쳐 대한민국이 민주주의를 완성하고 번영할 수 있는 변화와 개혁을 위한 위대한 첫 걸음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대회사가 끝난 뒤에는 김명수 대법원장,이진성 헌법재판소장, 박상기 법무부장관,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축사를 전했다. 4명이 다 참석한 건 4년만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유래 없는 평화의 기운이 찾아오고 있는 시기에 심포지엄 주제를 ‘새로운 사법환경과 법치주의’로 정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면서 “국민으로부터 존경받고 신뢰받는 법조의 토양을 가꾸기 위해 사법부에서도 성심을 다해 충실히 재판을 함으로써 국민이 절차와 결과 모두에 수긍하고 감동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은 “지속 가능한 평화는 ‘법의 지배’로 대표되는 ‘정의’가 실현돼야 한다”면서 “이번 변호사대회가 헌법과 법치주의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토양에 건강한 씨앗을 심고, 물을 듬뿍 부어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정전협정 65주년을 맞이한 올해, 평창 동계올림픽부터 4·27 판문점 선언까지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을 향한 공고한 발판이 마련됐다”면서 “앞으로도 법치주의를 강화하고, 소외된 곳을 찾아 법적 보호를 두텁게 할 것”이라고 전했다.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번 변호사대회가 우리에게 놓인 시대적 과업을 고민하고, 대한민국 법조의 밝은 미래를 구상해보는 위대한 첫걸음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변호사들께서 정의로운 사법 제도 구축을 위해 사명감을 가지고 노력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뒤이어 제49대 한국법률문화상, 우수 국회의원상, 우수 언론인상 등 각종 시상식【본보 2면 참고】이 열렸다.

 

김현 협회장 “국민과 회원 권익 향상, 직역수호와 일자리 창출 위해 최선 다할 것”

개회식이 마무리 된 후, 김현 협회장이 기조연설을 했다. 김현 협회장은 그간 변협에서 이룬 성과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연설했다.

김현 협회장은 “제49대 집행부는 2017년 2월 출범한 이래 1년 6개월 동안 법치주의 실현과 제도 개선, 회원과 국민의 권익,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따뜻한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변협에서 이룬 첫 성과는 지난해 3월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한 제조물책임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이다. 김현 협회장은 “실손해 배상제도를 고수하면 BMW 화재 사건이나 옥시 가습기 사건 피해자들의 손해를 제대로 배상할 수 없다”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가 확대돼야 소비자 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변협이 대법관 구성 다양화를 위해 후보를 적극적으로 천거한 결과, 변협 추천 인사가 처음으로 대법관에 임명되기도 했다. 현재 대법관 중 조재연, 김선수, 노정희 대법관은 변협이 천거했다. 특히 김선수 대법관은 재야 변호사 출신으로서 대법관이 된 첫 사례다. 유남석 헌법재판관도 변협에서 천거한 인사다.

전관예우 근절에 대한 의지도 밝혔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는 미국식 시니어 법관제 도입을 들었다. 이 제도는 퇴임 법관이 월급의 70%를 받고 비상근 근무하도록 한다. 아울러 대법관 증원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변협이 천거한 조재연, 김선수 대법관은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하기도 했다.

준법지원인 제도 활성화도 주장했다. 사회 각 분야에서 법률전문가가 활약함으로써 법치주의를 실질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다. 현재 변협에서는 준법지원인 선임 대상 회사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에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법무담당관을 두도록 정부조직법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모범 준법기업에 대해 공정거래 과징금을 감경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기획판결 정황에 대해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변협은 27일 기준 변호사 2081명에게 서명을 받았고, 지난 20일에는 기자회견을 열고 진상 규명과 관련자 처벌, 재발방지대책을 촉구했다.

이 밖에도 변협은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의 인적 사항 없이 공탁을 할 수 있게 하는 공탁법 개정안 마련 △민사소송 관련 인지대를 감액하는 법안 발의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 보수를 실질화 △스타트업규제혁신특별위원회 신설 △블록체인 TF팀 구성 △소방관지원변호사단 및 선플 SNS 인권위원회 발족 등 활발한 행보를 이어오고 있다.

김현 협회장은 “항상 정의롭고 시대를 배반하지 않는 바른 길을 가겠다”면서 “권력기관을 견제하고 올곧은 목소리를 내며, 사회적 약자를 따뜻하게 보듬을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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