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7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제27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가 2549명의 변호사들의 적극적 참여와 관계 기관과 언론의 뜨거운 관심 속에서 종료되었다. 이번 변호사대회는 ‘새로운 사법환경과 법치주의’를 주제로 개헌 논의, 남북정상회담 등 변화하는 사법환경에서 대한민국의 이상적인 법치주의는 어떤 것인지에 관해 발제와 토론이 적극적으로 이뤄졌다.

개회식과 김현 협회장의 기조연설 후 변호사대회 결의문을 발표하며, 대한변협의 사법행정권 남용의혹에 관한 실체적 진실이 드러나도록 협조할 것과 대법원 사과, 피고인 국선 등 운용을 대한변협으로 이전할 것, 변협의 법관 및 검사 평가를 인사에 반영할 것 등을 주문했다.

대한변협과 변호사들은 이번 결의를 통하여 사법권, 더 나아가 법조계 전체가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는 점을 직면하고 대법원의 후속조치와 검찰의 수사진행을 면밀히 살필 것을 다짐했다.

오전에는 ‘헌법과 법치주의의 미래’를 주제로 법치주의의 위기와 정치의 사법화 등의 문제와 대안에 관한 다양한 각도의 심도 깊은 논의는 헌법에 관한 국민들의 인식이 큰 변곡점에 있는 현 시점에 적절한 논의 주제였다.

오후에 열린 ‘통일한국 법률통합작업의 문제점과 과제’ 심포지엄과 ‘통치구조와 개헌’ 심포지엄에서는 통일한국 시대에 법률통합 측면에서 직면할 문제와 통치구조 제도의 선택 및 개헌의 범위에 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번 변호사대회는 우리 대한변협 회원이 사법행정권 남용사태 등에서 살아있는 권력을 감시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여 법치주의 확립에 기여해야 한다는 점과 더 나아가 통일한국 시대의 헌법과 법제에 관한 고민에 충실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고 다짐하는 막중한 자리였다.

대한변협과 우리 변호사들은 맡겨진 시대적 소임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